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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인도네시아 수산물 수입 제한
- 관리자 |
- 2013-11-08 15: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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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산 수산물이 러시아에서 거부되는 일이 발생하였음. 거부사유는 식품안전성검사에서 인도네시아가 러시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수산물 수출을 가로막는 장애가 되고 있음.
7월 17일 인도네시아 수산물 가공유통협회 회장 Thomas Darmawan에의하면, 6월 25일 러시아, 백러시아, 카자흐스탄이 포함된 관세동맹(Custon Union)이 인도네시아산 수산물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수입을 거부하는 서한을 발송했다고 하며 이 조치는 7월 1일부터 유효하다고 함.
이번 금수조치로 러시아로 수출하는 168개 회사들이 매달 400억루피아의 손해를 보게 되었음. 2012년도에 러시아에 수출한 인도네시아산 수산물 총액은 U$444,400,000.00이다.
Thomas회장에 의하면 금수조치사유는 작년년말을 기준으로 러시아의 검사결과 수입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개선되지 않았다고 함. 즉, 방사능검사, 세균검사, 화학물질검사, 식품독성검사 등이며, 또한 러시아는 수산물 수출입자 명단을 요구함.
Thomas회장은 지금까지 인도네시아는 방사능에 대해서는 안전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방사능 검사를 시행한 적이 없음. 이와 같은 수출기회의 상실은 세계 어획물제고의 감소와중에서 큰 손실을 가져오며 새우의 경우, 베트남, 말레이시아, 중국 등이 생산량 감소를 겪고 있다고 말함.
이와는 별도로 해양수산부 가공유통 총국장 Saut Hutagalung은 정부에서는 러시아의 수입조건에 부합한 수출업자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함.
또한 수산물 검역소로 부터 이와 관련된 검사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러시아 당국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화의 통로를 열고 있다고 함.
출처 : KOMP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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