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뉴스
- 투자정보
- 러시아, 노르웨이 대구 간 수입에 일시적 제한
- 관리자 |
- 2013-11-15 17:08:53|
- 5878
- 메인출력

대구 간 캔 (사진 출처 : Stock File)
러 식물위생감시국(Rosselkhoznadzor)이 11월 18일부터 노르웨이에서 세관으로 수입되는 대구 간과 블루우링에 일시적 제한을 두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러 식품국은 노르웨이에서 러시아로 수입되는 수산물 관련 위험을 분석한 결과, 대구 간과 블루우링의 위험성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정부기관에 따르면, 올해 실시된 실험실 시험 결과 노르웨이에서 러시아에 공급되는 대구 간과 블루우링이 관세 동맹이나 대장균 및 유충 등 러 동물보건요건 및 기준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많다고 한다.
게다가 러 식품국은 노르웨이에서 러시아 영토로 국경을 통해 수입되는 대구 간과 블루우링의 점검 서류에 19개의 위반사항이 있음을 밝혔다. 그 중에는 미확인 제품의 수입이나 실제 생산일과 증서 상의 제품 생산일이 불일치했다는 점이 언급되어 있다.
이런 경우의 제품은 러시아 영토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러 식물위생감시국(Rosselkhoznadzor)은 진술서에 2013년 서류 점검 동안 노르웨이 수산품에 위반 사항 갯수가 2012년보다 이미 3배나 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러 식품국은 2012년 2월부터 2013년 7월까지의 노르웨이 수산 가공 시설의 점검 기간에 러 식물위생감시국(Rosselkhoznadzor)의 전문가들에 따르면, 노르웨이 관할 기관(Mattisynet)의 대표들이 관세동맹 및 러시아 영토로 수출될 수산품에 신뢰할 수 없는 증서를 발급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들은 수산품들에 물리적 검사 없이 증서를 발급해주었다.
출처 : FIS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