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뉴스

OVERSEAS FISHERIES INFORMATION SYSTEM

원양산업뉴스

  • 일반
  • 오호츠크공해 사라진다
  • 관리자 |
  • 2014-05-07 10:16:01|
  • 6283
  • 메인출력

UN, 러시아 대륙붕 연장 인정

명태 조업재개 희망도 소멸돼

      

‘피넛츠홀’로 불리는 5만2000㎢ 해역

과거 베링공해와 함께 중요 명태 어장

우리어선 90년대 초 연간 20만톤 잡아

1993년 러시아 조업금지 조치로 상실

    

러 정부, 2001년부터 CLCS에 연장 청원

“모든 자원 러시아 법률 따라 채굴”강조

    

원양업계“어업협상에 유리한 카드 사라졌다”

“러시아 어선만 조업하게 내버려둬선 안 될 것” 

 

최근 UN이 오호츠크해의 공해인 일명 "피넛츠홀"을 러시아 EEZ(배타적경제수역)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북태평양 공해에서 명태 조업 재개를 꿈꾸던 원양업계의 희망 하나가 사라지게 됐다.

또, 이로 인해 향후 러시아와의 명태 어획쿼터 협상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이 수역은 베링 공해와 더불어 과거 우리나라 어선들의 주요 명태 어장이었기 때문이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유엔 대륙붕한계위원회(CLCS)는 지난 3월17일 『오호츠크해 중간의 면적 5만2천㎢에 달하는 해저를 러시아 대륙붕의 일부로 인정해 달라는 러시아 정부의 청원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세르게이 돈스코이 러시아 천연자원환경부 장관도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는 자국의 대륙붕이 EEZ 바깥으로 이어져 있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자료를 제출해 자국 대륙붕으로 인정받도록 하는 유엔 해양법협약(UNCLOS)에 근거해 지난 2001년 유엔에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말하고 『이후 13년간의 노력 끝에 CLCS로부터 오호츠크해 공해 아래의 해저를 러시아 대륙붕으로 인정해 달라는 우리의 청원을 인정한다는 공식 서한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CLCS의 결정은 무조건적이며 철회가 불가능한 것으로, 이제 이 해역은 러시아의 관할 하에 놓이게 된다』고 말하고 『이번에 인정된 영토에서 발견되는 모든 자원은 전적으로 러시아의 법률에 근거해 채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현지 언론들은 『과거 외국 어선들이 주로 조업했던 오호츠크 공해 수역에 대해 유엔이 러시아에 배타적 조업권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 어업인들의 어획량 증가도 기대되고 있다』며, 공해가 자국 내해(內海)로 바뀐 듯 한 표현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번에 러시아의 대륙붕으로 인정된 이 해저의 크기는 네덜란드․스위스․벨기에와 비슷하거나 다소 크며, 풍부한 석유와 탄화수소 등이 매장돼 있다.

수중에는 명태를 비롯해 적어․가자미․넙치․게 등의 수산자원도 막대한 양이 서식하고 있다.

과거 이 해역은 ‘공해’로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중국․일본․폴란드 등 모든 외국어선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며 조업을 할 수 있었다.

모양이 땅콩을 닮아 ‘피넛츠홀’로 불리는 이 수역은 1970년대에 러시아가 2백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할 당시, 오호츠크해를 둘러싸고 있는 사할린과 캄차카․마가단․쿠릴열도 연안으로부터 2백해리를 넘어서게 되는 수역이 중간에 생기면서 공해로 남겨지게 됐다.

이 수역에서 우리나라 어선들은 1992년까지 자유롭게 조업을 하며 연간 20만톤에 달하는 명태를 어획하기도 했다.

그러나 러시아 정부는 1993년 6월 일방적으로 공해상 조업금지조치를 발표하고 ‘피넛츠홀’에서 조업을 하던 모든 국가들에게 입어 중단을 강요하면서 자유로운 조업이 불가능한 공해가 되고 말았다.

당시 러시아 정부는 『한국․중국․일본․폴란드 어선들이 1991년부터 오호츠크 공해상에서 매년 70만톤의 명태를 잡아 러시아에 연평균 3억5천만달러의 손실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업금지조치에 협조하지 않으면 군사력도 동원할 것이라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또, 관련 국가들에게 조업능력의 25% 삭감을 추진하면 다시 조업을 허용하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관련국가들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결국 김영삼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그 해 8월 대전엑스포 ‘러시아의 날’ 행사 대표단장으로 방한한 알렉산드르 쇼힌 러시아 대외경제담당 부총리에게 『오호츠크 공해에서 우리 어선들의 조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러시아 측이 조치를 취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넛츠홀’에서의 조업은 더 이상 재개되지 못했다.

특히 이번 CLCS의 결정으로 인해 언젠가는 북태평양 베링공해(일명 도너츠홀)와 오호츠크공해에서 명태 조업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업계의 희망은 이제 베링공해 한 곳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맞았다. 

 

이번 CLCS의 결정에 대해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UN 대륙붕한계위원회의 결정은 러시아의 대륙붕을 연장하는 것만 인정한 것이지 EEZ 수역까지 연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호츠크 공해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해석했다.

그러나 대륙붕이 연장되면 통상적으로 해당 해역의 광물자원과 동물자원에 대한 관할권까지 인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해당 수역에서 다른 국가들이 러시아 정부의 승인 없이 자원을 채취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이 이번 CLCS의 결정에 대해 『오호츠크 해저 5만2천㎢에 달하는 대륙붕을 ‘러시아의 EEZ 수역에 포함시킨’ 것은 우리의 주권을 회복한 것』이라거나 『해당 수역에 대한 ‘배타적 조업권’을 확보하게 됐다』는 등의 표현을 동원해 환영을 뜻을 밝히는 것을 보면 우리정부가 해석하는 것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이 때문에 북양트롤업계는 우리정부가 공문을 통해 러시아 정부에 대해 오호츠크 공해를 자국 내해화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뜻을 사전에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가 피넛츠홀에 대한 배타적 조업권을 갖게 되면 향후 어획쿼터 할당을 위한 한-러 어업협상에서 우리 측이 불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 동안에는 과거 조업금지조치 당시 러시아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 협조를 당부한 점 때문에 양국간 어업협상에서 우리 측이 이를 협상카드로도 활용해 왔으나, 이제 유리한 카드 하나가 사라졌다는 분석이다.

또, 정부의 판단대로 ‘피넛츠홀’이 계속 공해로 존속된다면 과거 러시아 정부가 자원보호를 명분으로 조업금지를 단행했던 점을 들어 러시아 어선들만 해당 수역에서 상업적 조업을 하게 내버려둬서는 안 될 것이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그 동안 우리나라와 중국․폴란드 등이 조업금지에 협조를 함으로써 피넛츠홀의 수산자원 회복에 공동의 기여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이번 CLCS의 결정은 유엔 총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만 법적인 과정이 완료되는 것이지만, 가장 이해관계가 많은 일본이 암묵적인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승인을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출처 : 오션21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