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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 불법 조업으로 EU로의 수산물 수출 금지될 수 있어
- 관리자 |
- 2014-06-10 15: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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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가나 국적선이 앞으로도 IUU 어업을 자행한다면 가나는 EU 시장으로의 수산물 수출이 전면 금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로 인해 가나 수산양식개발부(MoFAD)는 IUU 어업에 연계된 모든 현지 선박에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아크라(Accra)에서의 기자 회견에서 Nayon Bilijo 수산부장관은 동 분야 이해 당사자들에게 EC가 금년 5월에 주의경고를 내렸다고 밝혔다.
동 장관에 따르면 이번 기자 회견의 목적은, 수산업 이해 당사자들에게 지금까지 MoFAD가 EC와 논의했던 사항을 알리고, 수산부가 IUU 어업 문제를 다루기 위해 취할 구체적 정책을 발표하는 것이었다.
MoFAD와 EC의 대화록
장관에 따르면 가나와 EC는, 가나가 EC의 무역 상대국으로서 의무를 지키기 위한 다양한 시정조치에 대해 논의해 왔다고 한다.
Bilijo 장관은 “시정조치로는 수산 입법 구조 향상, IUU 어업에 대비한 국가적 계획, 수산 관리 계획 채택, 가나의 감시시스템 강화가 있다.”라고 언급했다.
장관에 따르면, 대화를 마치고 EC는 가나가 IUU 어업을 방지하기 위해 취한 긍정적 진전 사항을 언급하고, “이후 몇 달간 IUU 어업 관련 사항이 보고되거나 현지 선박이 붙잡히는 일이 없도록 경고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EC는 “앞으로 만약 가나 선박 한 척이라도 IUU 어업에 가담할 시, 대화는 종료되고 가나는 레드카드를 받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IUU 어업 해결 방안
Bilijo 장관은 가나 연안 IUU 어업을 해결하기 위해 MoFAD가 몇몇 방법을 취하였다며, 수산부는 수산업법 강화에 착수하여 2014년 말 쯤 새로운 규정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장관은 “다른 조치보다 법적 개혁이 IUU 어민들과 상습범들에게 강력한 제재 수단이 된다. 또한 동 조치로 인근 국가에서 어획하는 가나 국적선에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Bilijo 장관은 MoFAD도 트롤선을 포함한 모든 가나 어선이 VMS를 사용해야 함을 규정했다고 언급했다.
장관은 “모든 참치어선이 이미 VMS를 설치하였고, 우리는 금년 6월 말까지 모든 트롤선에도 VMS 설치를 완료하려 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장관은 MoFAD도 IUU 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국가적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가나는 현재 IUU 사건을 정면으로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방안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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