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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정의재단(EJF)과 한국, 불법어업 근절에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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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7-18 15: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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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재단과 한국 정부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의 근절을 위한 공식적 협력계획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2014년 6월 17일 서울에서 서명된 동 양해각서는 해양다양성, 생태계 및 연안주민의 식량안보에 해로운 IUU어업 활동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IUU어업 근절을 위한 협력계획은 환경정의재단이 2010년 이후 서부아프리카 수역에서 불법적으로 어업 하는 한국선박에 대해 문서 작업한 결과이다. 특히 환경정의재단이 지역어민을 위해 시에라리온에서 운영하는 연안에서의 IUU어업 지역감시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IUU어업으로 인한 전 세계 손실액은 연간 100억불에서 235억불로 추정된다. IUU 어업은 수산물을 고갈시키면서, 식량안보와 수산물을 단백질과 소득의 주요자원으로 활용하는 연안주민의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한다.

 

서부아프리카는 기국의 관리부족, 효과적인 항만국 통제 부재, 연안국의 어업감시 부족, 다양한 어장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역수산기구(RFMO)의 부재 등으로 IUU어업에 노출되어 있다. 서아프리카 수산자원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고, 그 중 48퍼센트는 생물학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단계로 평가되었으며, 어획량의 1/3이상은 불법적으로 어업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최근에 한국은 감시, 감독, 통제 역량을 강화하고, IUU어업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했다.

 

한국의 조업감시센터는 2014년 3월 28일 시범운영을 시작하여 2014년 5월 23일 모든 기능의 운영을 개시하였다. 현재 한국국적선 100퍼센트가 선박감시시스템(VMS)을 설치하였다. 한국의 원양산업발전법 역시 선주들이 불법어업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를 회피할 수 없도록 재개정되었다.

 

환경정의재단과 해양수산부간 양해각서는 선박감시와 다른 주요한 기국의 역할 수행을 위한 효과적인 체계 구축으로 한국의 IUU근절을 위한 새로운 시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양해각서는 구축된 핫라인을 통해 효율적인 선박감시를 가능하게 하여 한국선박의 서부아프리카 수역 내 어업활동에 대한 정보공유를 촉진한다. 또한 동 양해각서에는 공동감시사업 기반작업 및 불법조업선사의 조업금지를 위한 투명성과 부패방지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환경정의재단과 한국선박의 IUU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선박감시시스템(VMS)의 정보공유, 환경정의재단의 지역감독사업, 기타 원격감시기술 관련 업무를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정의 재단의 Steve Trent 사무국장은 “환경정의재단은 서부 아프리카 내 IUU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새롭고 효율적인 조치 도입을 위해 한국정부와 일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한국이 불법어업을 근절하기 위한 지역‧국제적 리더의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우리의 협력이 성공한다면 서부아프리카 연안주민의 삶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수산자원의 지속가능성 및 생물다양성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출처 : thefishsi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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