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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아르헨티나 고등어 최대 어획량 설정
- 관리자 |
- 2014-08-21 18: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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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만1,200톤 확정 ... 아르헨티나 수산업 협의회가 결정
아르헨티나 수산업 협의회(CFP)가 고등어어업에 대한 최대 어획량을 4만1,200톤으로 설정했다.
이 물량중 2만7,000톤은 관리유보분과 함께 남위 39도 이남 수역에서 어획이 허용될 것이며 남위 39도 이북의 북방 고등어에 대해서는 1만4,200톤의 최대 어획량이 허용될 것이다.
‘CFP 결정문 7/14’를 통해 CFP는 남위 39도 이남 수역과 이북 수역을 대상으로 2014년 동안 생물학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어획량에 대한 권고와 남위 39도에서의 고등어 상태에 관한 국립수산업조사개발연구소(INIDEP)로 부터의 기술보고서를 바탕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CFP 이사회는 이 연구 결과들이 2013년 분석에서 발견된 결과들 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면서 최근연도들에 3~10년간 자원량에 있어 남방고등어에 대해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경향을 확인시켜 주었다. 전문가들은, 남위 39도 이북의 고등어 어군에 관한 권고들(북방고등어 포획과 관련 권고들)과 관련해 2012년의 관련 정보를 뚜렷하게 변경시킬 목적으로 지난 2년간 추가된 자료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르헨티나 수산청에 의해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2013년에 아르헨티나는 총 1만8,160.8톤의 고등어를 양륙했지만 2012년에 아르헨티나는 자국 항구들을 통해 2만794.1톤의 고등어를 양륙했다.
한편, 이번 결정문은 또한 남방민대구에 대한 최대 어획량을 5,000톤으로 설정했는데 이에 대해 CFP는 이 결정문을 통해 남서대서양에 분포되어 있는 고등어에 관한 추정자료는 고등어의 어획량과 함께 최근연도들에 ‘고등어가 풍부하다’는 일정한 경향을 보여 주었다고 설명했다.
출처 : 원양산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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