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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UR, 양국 공동어로수역서 하계 민대구 어획금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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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2-24 15: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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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1일 - 3월 31일 ... 민대구 자원 보존과 합리적 개발 목적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해상경계 공동어로수역 기술위원회(CTMFM)는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가 공유하고 있는 공동어로수역(CFZ)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민대구를 대상으로 하계(夏季) 조업수역 폐쇄를 결정했다. 이는 동 수역에서 민대구 어자원에 대한 보존과 합리적인 개발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러한 조치는 2015년 1월 1일 -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효될 것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조업수역(구역)에서 실시될 것이다.
• 34°45' 남위 - 52°46' 서경
• 35°12' 남위 - 52°05' 서경
• 36°27 ' 남위 - 53°46' 서경
• 37°12' 남위 - 54°38' 서경
• 36°46' 남위 - 55°10' 서경
이 조치는 또한 이 수역에서 저서어류를 목표종으로 하는 저층트롤 어구의 사용을 금지시켰으며 옵서버를 승선시키고 부어류를 어획하는 잡는 어선들만 조업이 허용된다.
이 조치사항은 아르헨티나 관보에 게재된 ‘결정문 16/2014 (Resolution 16/ 2014)’에 의해 설정되었다.
다른 한편으로 CTMFM는 2015년 동안 상기 언급된 수역에서 5만톤의 민대구 총허용어획량을 ‘결정문 17/2014(Resolution 17/2014)’을 통해 결정했다.
아르헨티나 수산업&수산양식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 총 24만9,585톤의 민대구가 아르헨티나 항구들에 양륙되었던 반면 2013년 동안 하역된 민대구 물량은 27만4,499톤이었다.
한편, 공식적인 자료는 2014년 동안 아르헨티나 어선단은 CFZ수역에서 민대구 3,062.9톤을 잡아 하역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 우루과이 어선단은 CFZ 수역에서 상기와 같은 기간 동안 8,904.4톤의 민대구를 하역했다고 「Pescare」가 보도했다.
출처 : 원양산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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