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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외국어선 규제 추진키로
  • 관리자 |
  • 2015-03-17 16: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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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건조하거나 현대화한 어선 대상

세관 통관 않으면 자국 수역내 조업 제재

 

러시아 정부는 외국에서 건조하거나 현대화한 어선이 자국 세관의 통관 절차를 밟지 않으면 자국 수역에서 조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러시아 수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2019년부터 시행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움직임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크렘린을 비난하고 있는 서방국가와 러시아의 관계가 최악인 상태에서 나왔다. 

 

러시아 정부에 따르면, 현재 통관 절차를 거치치 않고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어선은 1백21척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어선들의 연간 어획량은 35만톤 정도이다.

 

이들 어선들은 정식 어업허가는 받아 조업을 하고 있지만, 세관의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당한 관세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러시아 항만에 기항을 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어선이 지불해야 할 관세는 대략 척당 1백20만~3백70만달러에 이른다. 

 

만약 계획대로 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된다면 이들 어선들이 지불해야 하는 관세는 수 억달러에 달하게 된다. 

 

러시아 정부의 이번 정책 추진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빌미로 자국에 불이익을 주고 있는 서방국가에 대한 보복의 일환으로 추정된다.

 

또, 러시아의 국영 선박 건조․수리 기업인 ‘United Shipbuilding Corporation’ 사에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출처 : 오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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