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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CCAT, 금년 11월 개정 협약 채택을 위한 사전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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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6-08 14: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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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 18일부터 22일까지 미국 마이애미에서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제3차 협약개정 작업반 회의가 개최되어, 25개 회원국 및 옵서버 등 120여명이 참석하였음

 

주요 의제 : △ 협약 개정안 제안서 검토(협약 범위, 의결 절차, 이의 제기 절차 등) △ 협약 개정 시 이행 절차(채택 후 발효시점 등) 논의

 

제24차 연례회의(’15.11월, 몰타)에서 개정된 협약을 최종 채택하기 위해 동 작업반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13년 제1차 작업반 회의 이후 3번째 마련된 회의임

 

ㅇ 작업반은 기존의 협약관리어종(다랑어, 새치류)상어 및 기타어종(가오리 등)을 추가하고, 보존관리조치 발효시점도 기존 통지일로부터 180일 → 120일 이후로 단축하는데 잠정 합의하였음

 

ㅇ 그러나 작업반은 어획쿼터 할당에 관한 기준, 보존관리조치 목표 및 어업실체인 대만(비당사국)의 회의 참여 등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으며, 금번 연례회의에서 미합의 사안을 포함한 논의를 지속할 계획임

 

우리나라는 동 위원회 관할 수역에서 ’14년 연승선 8척이 눈다랑어 915톤, 황다랑어 105톤을, 선망선 1척이 80톤의 참다랑어를 어획하였음

출처 : 국제수산기구동향(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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