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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는어업에도 자조금 제도 도입
- 관리자 |
- 2015-06-30 13: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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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어업 경쟁력 강화 위해 품목별 조직 지원
차별화된 기능 부여로 다양한 단체 육성키로
해양수산부는 최근 잡는어업 분야에서 품목별 생산자단체를 육성하기 위해 컨설팅 지원과 자조금 출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안어업의 품목별 조직화 방안’을 수립했다.
자조금은 특정품목의 개별 생산․공급자들이 소비촉진․수급조절․품질향상 등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나 자발적으로 거출해 조성한 기금이다.
연안어업은 연안 거주민의 주요 생활 수단이자 전체 어선어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농축산업이나 양식업과 같은 다른 1차 산업에 비해 소규모로 경영하는 경우가 많아 영세성을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이다.
현재 연안어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8만8천명, 어선은 4만4천척이며, 척당 어업이익은 1천7백50만원에 불과하다.
농수산분야의 자조금 단체는 농업분야에 24개, 축산업분야에 8개, 수산(양식)업분야에 8개로 개수에서는 수산분야가 20%에 달하지만, 자금규모는 훨씬 작은 규모이다.
이 때문에 생산지역과 방법에 따라 조직되어 있는 연안어업인 단체를 생산 품목별로 한데 뭉쳐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연안어업 품목별 조직화 지원계획을 마련했다.
계획에 따르면, 해수부는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생산 품목별 단체를 만들 수 있게 '찾아가는 어업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조직화의 전체 과정을 도와줄 ‘원스톱 맞춤형 지원체계’도 운영할 계획이다.
생산 품목별 단체의 구성 기준은 해당 품목의 전국 생산량이나 생산액의 30% 이상을 차지해야 하고, 사단법인 형태로 조직이 된다.
동일 품종을 생산하는 연안 어업인을 중심으로 우선 구성하고 품목 특성에 따라 필요할 경우 근해 어업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생산자 외에도 유통․가공업자 등의 참여가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고시도 개정할 방침이다.
품목단체가 결성되면 경영부문과 수산자원 관리부문으로 나누어 전문컨설팅을 실시하고, 생산자 단체의 수출 경쟁력 강화와 생태계 친화적인 어업으로 유도하기 위한 MSC(해양관리위원회)의 인증을 취득하는 지원도 같이 하게 된다.
자조금 거출은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임의 자조금’ 형태로 부담하고, 부담률은 자체 결정하게 된다.
자체적으로 자조금을 조성하고 사용계획을 수립한 단체에 대해 정부의 재정출연을 통한 1대1 매칭 방식의 재정지원도 해나가게 된다.
정부는 특히, 연안어업 품목별 조직은 농축산업이나 양식업 등 기존 생산자 단체와는 다르게 잡는어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기능을 부여해 다양한 품목단체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개별품목에 대한 자원관리계획을 수립․운영토록 해 지속가능한 계획 생산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게 된다.
TAC(총허용어획량)나 ITQ(양도성개별할당제) 등의 자체적인 운영을 통해 어획 제한량의 배분을 조직 내 어업인 사이에 유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전국단위의 조직은 어구 사용의 금지구역이나 기간 등도 따로 설정할 수 있도록 연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단체 내부에 분쟁조정기구 운영을 의무화해 조업구역이나 어업방식 등에서 발생하는 어업인간 갈등을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기능도 갖추게 된다.
방태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그 동안 잡는어업은 계획생산이 어렵고, 생산지역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자생적인 품목별 조직화가 어려웠다』며, 『영세한 어업인의 규모화와 조직화를 통해 우리 연근해어업이 덜 잡고 더 버는 구조로 변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오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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