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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연근해 연승·자망·통발 어선 전자감시 설치 의무화
- 관리자 |
- 2015-07-07 17: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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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호주어업관리당국(AFMA)은 2015년 7월 1일부터 동·서부 다랑어 연승 및 남·동부 자망·통발 조업 선박에 전자감시시스템 의무 설치하도록 조치하였음
ㅇ 호주 당국은 비디오, 센서 등을 이용한 전자조업시스템을 통해 조업활동 정보를 수집하고,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선박에서 작성한 조업일지 검증 작업에 사용될 예정임
ㅇ 전자감시시스템은 현재 자망 및 통발 어선 30척, 다랑어 연승선 35척에 설치되었으며, 호주어업관리당국은 총75척 어선에 추가 설치를 실시할 계획임
- 이에 따른 설치 비용은 2015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은 호주어업관리당국이, 그 이후는 업계에서 부담하게됨
ㅇ 전자감시의 경우 옵서버 미승선에 따라 조업 비용이 절감되고, 개별 어업자들이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
※ 출처 : The FishSite 기사(6.2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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