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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의회 수산위, EU-카보베르데 간 新수산의정서 승인
- 관리자 |
- 2015-07-29 13: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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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마다가스카르 간 新수산의정서도 승인

유럽의회(EP) 수산위원회는 EU-카보베르데 간의 새로운 수산의정서를 승인했다.
이 의정서는 EU 어선(대부분 스페인 어선)들이 4년간 카보베르데 수역에서의 어업 활동을 가능하게 해 줄 것이다.
카보베르데는 EU 어선들의 입어 허용 대가로 ‘EU-카보베르데’간 수산의정서가 발효되는 첫 2년간은 연간 55만 유로를 지불받을 것이며 그 다음 2년간은 연간 50만 유로를 지불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재정보상금(입어료)는 카보베르데의 지속가능한 어업을 진흥시키고 카보베르데 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할당되도록 합의되었다.
이 의정서는 2014년 12월 이래로 잠정 시행되어 왔다. 입어 허가는 스페인, 프랑스, 포루투갈 어민들을 위해 합의되었다. 특히 스페인 어선단의 경우 갈리시아 선적의 연승선 22척, 바스크 지방과 갈리시아항 선적 16척의 냉동 참치선망선, 7척의 참치 대낚시어선들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유럽의회 수산위원회는 또한 EU-마다가스카르간의 새로운 수산의정서도 승인했다. 이 수산의정서는 94척의 유럽어선들이 마다가스카르 어장에서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며 특히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국적의 냉동 참치 선망선, 표층연승선, 참치 대낚시어선들이 입어 허용을 받게 된다.
EU와 마다가스카르간 새로운 수산의정서는 4년간 발효된다. 마다가스카르는 새로운 수산의정서가 발효되는 첫 2년간 연간 86만6,250 유로의 재정적인 보상금(입어료)을 EU로부터 받게 될 것이며 그 다음 2년간은 연간 78만7,500 유로의 재정보상금을 받게 될 것이다.
더욱이 EU는 마다가스카르의 수산업 정책을 지원하고 마다가스카르 수역에서의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촉진시키기 위해 연간 70만 유로를 지불할 것이다.
한편, 향후 상기 두 수산의정서는 전체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게 될 것이다.
출처 : 원양산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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