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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UU어업 근절을 위한 항구국 조치 이행을 위한 노력 활발
  • 관리자 |
  • 2015-08-05 17:5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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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FAO는 무면허 어업, 보호종 어획, 불법 어구 사용 및 초과 어획 등 IUU어업으로 생산되는 수산식품이 연간 세계 총생산량의 15%인 2천6백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2009년 항구국 조치 협정을 채택하였음

 

- 동 협정은 어업자, 항만 관계자, 해안 경비대 및 해군 간의 협력 촉진을 통해 선박에 대한 감시ㆍ관찰을 강화하고, IUU 선박의 어획물을 양륙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수립됨

 

ㅇ 동 협정은 총 25개 회원국의 비준 시 모든 회원국에 발효되며, 최근 비준 절차를 완료한 미국 및 아이슬랜드를 포함하여 총 12개국이 이를 비준함

* 가봉, 칠레, EU, 아이슬란드, 모잠비크, 미얀마, 뉴질랜드, 노르웨이, 오만, 세이셸, 스리랑카 및 우루과이

 

ㅇ FAO는 동 협정 이행을 돕기 위하여 개별 국가들의 역량 개발에 관한 지역 차원의 워크샵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음

 

- 2015년 7월에는 노르웨이 정부가 지원한 서아프리카 지역 워크샵이 개최되었으며, 16개 아프리카 해안국 및 EU, IMO, NEAFC, ICCAT 등 다수 전문가가 참석하였음

 

※ 출처 : www.worldfishing.net 15.7.31일자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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