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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PFC, 북태평양 공해 꽁치어선 급증 억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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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9-25 13: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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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어선, ‘12년 2척 → `14년 44척 약 20배 증가가 합의 배경

中 어획량, ‘12년 6,000톤 → `14년 7만6,000톤으로 급증


일본 동경해양대에서 9월 3일 개최된 북태평양수산위원회(NPFC) 제1차 위원회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공해에서 조업하는 꽁치어선들에 대해 새로운 보존조치가 취해질때까지 조업척수의 급격한 증가를 억제하자는 일본측의 방안(제안)을 채택했다고 ‘일본 수산경제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또한 공해에서 조업하는 모든 어선들에 대해 어선등록과 함께 VMS(선박위치추적장치)의 탑재가 의무화 되었다. 이에따라 척수의 파악과 위법 조업선의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대형 조업선들에 대해 척수 제한만으로는 자원보존이 어렵다.


일본 수산청의 香川謙二 차장은 9월 4일 기자회견에서 어획량 설정 등 자원관리대책에 대해 『2017년 4월에 실시되는 과학위원회에서의 자원평가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의 척수 규제안은 공해에서 조업하는 중국 꽁치어선들이 배경에 있다. 중국 꽁치어선들은 2012년에 불과 2척이었지만 2013년에 19척, 2014년에 44척으로 약 20배 급증했다.

중국어선들의 주력은 1,000톤급으로 어획능력이 높고 어획량이 2012년 2,000톤이었지만 2년 후인 2014년 7만6,000톤까지 신장했다.


꽁치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에 작년 12월 31일 현재의 척수로 동결하자는 일본의 제안을 회원국인 캐나다, 러시아, 한국, 대만(어업주체)으로부터는 지지를 얻었지만 중국이 『조약(협약) 비준이 늦은 우리를 차별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NPFC는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안건은 채택되지 못했다.


그러나 자원평가는 2017년까지 실시해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보존관리조치로 규제를 실시 한다.


그때까지는 현 수준에서 조업척수의 급증을 억제해 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자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다만 공해에서 조업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등록제도를 도입한다. 내년 2월까지 선명(船名)과 선박 소유자, 톤수 등을 NFPC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했으며 보고는 매년 2월에 갱신된다.


금년 12월 31일까지 VMS 설치도 의무화되었다.


이에따라 미허가 선박의 조업 및 200해리 내 진입을 억제토록 합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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