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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나마, 9월 1일부터 새우 어획금지 시작
  • 관리자 |
  • 2015-09-25 14: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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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11일까지 실시 ... 새우어업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목적


파나마가 자국수역에서 오는 10월 11일까지 모든 종류의 새우종에 대해 어획을 금지시키기로 결정하고 지난 9월 1일 어획금지조치에 돌입했다.


이 어획금지조치는 소형어선들과 상업어선 모두에게 적용된다.


이에 대해 파나마 수자원청(ARAP)은 『이 조치의 목적이 동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새우 자원의 재생산 시간을 벌어주는데 있다』고 설명했다.


파나마의 새우어업 금지기간 동안 다음 사항들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3.5인치 이하의 어망사이즈를 가진 어구 사용은 금지된다. 또한 육안검사증 없는 새우를 시장에 내놓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와함께 파나마 수자원청에 의해 발행된 필수적인 ‘안전통행증’ 없이 새우를 운송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 행위는 또한 양식새우를 시장에 내놓을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ARAP 당국들은 또한 『새우 양식장들은 새우 생산에 관한 잠정 스케줄표를 제출해야 하며 아울러 ‘안전통행증’ 및 각각의 ‘육안검사증’의 신청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나마 수자원청 소속의 ‘검사, 모니터링 및 통제 총국’은 상업어업 및 소형 새우어업에 적용된 금지기간 동안 적절한 검사, 감독 및 통제 활동을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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