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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칠레 수산업계, 대왕오징어로 시끌
  • 관리자 |
  • 2015-09-25 15: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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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이로 저서어류 잡아먹어 자원에 큰 피해”

기업적 어업인은“우리도 잡게 해 달라”반발


칠레 남부지역의 저서어류 어업인들이 대왕오징어의 출현으로 인해 힘든 상황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외신에 따르면, 푸에르또 몬트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인근 어장에 대왕오징어들이 다량 출현해 현지 어업인들이 주로 어획하는 민대구와 남방민대구․새꼬리민태․체장메기 등을 닥치는 대로 잡아먹는 바람에 현지 업계가 큰 피해를 입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 거대 포식자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현재도 두드러지게 나빠진 저서어류 자원이 더 큰 피해를 입게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kg당 0.12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는 대왕오징어들이 그 보다 훨씬 고가인 민대구를 포식하면서 자원상태를 악화시켜 저서어류 어업인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 규정상 남부지역에서는 매우 적은 숫자의 어업인과 어선만이 대왕오징어를 어획할 수 있으며, 다른 어선들은 오징어 조업을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기업적 어선들은 대왕오징어가 목적 어종은 아니기 때문에 혼획되는 일정 물량만 어획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남부지역 저서어류 어업인들은 정부에 대해 이 같은 특별한 상황을 제대로 인식해 주고 연안 어업인들이 다양한 어종을 어획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유연성 있는 관리모델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어업인들은 또, 의회에 대해서도 지역 어업에 미치는 대왕오징어의 영향 확인과 관리 방안 마련, 저서어류 자원에 대한 조사 확대, 준 기업적 어선들의 불법어업 통제, 지역어업의 기속가능성을 보전할 수 있는 새로운 멀티스케일 어업허가제도 개발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제출했다.


한편, 칠레 하원은 지난 7월9일 대왕오징어 어획과 관련한 분쟁을 해소하고 대왕오징어 조업을 낚시어구로만 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안을 승인했지만, 이에 대해 기업적 어업인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의 승인 소식이 알려진 즉시 관련 어업인 2백50여명은 의사당 주변에서 집회를 갖고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들은 『연안 어업인들에게만 배타적으로 대왕오징어 조업을 허용하는 그 같은 협정은 우리들의 직업 안정성을 해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하고 『대왕오징어 조업에서 기업적 어업을 배제하는 것은 수산업계의 이익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출처 : 오션21 2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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