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뉴스

OVERSEAS FISHERIES INFORMATION SYSTEM

원양산업뉴스

  • 국제기구
  • NAFO, 해산구역 내 VME 보호 조치 강화
  • 관리자 |
  • 2015-10-07 09:35:04|
  • 3353
  • 메인출력

북서대서양수산기구(NAFO) 제37차 연례회의가 지난 9월21일부터 9월 25일까지 캐나다 핼리팩스에서 개최 되어 12개 회원국 및 옵서버 등 약 200명이 참석하였다. 


주요 의제는 수역 및 어종별 TAC 설정, 보존관리조치 제·개정, ’16년 예산 및 국별 분담금 산정 등이었다.


위원회는 ’16년 TAC(최대허용가능어획량)를 설정하기 위해 총 13개 어종의 자원상태를 점검하였으며, 과학이사회의 권고를 바탕으로 3M 해역 내 대구 및 적어 TAC를 상향 조정하였다.  

* 3M 대구 : 13,795(’15) → 13,937(’16), 3M 적어 : 6,700톤(’15) → 7,000톤(’16)

 

또한, 해산구역 내 심해산호와 같은 VME(취약한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해 2010년 12월 31일까지 시험조업을 금지하고, 해저면에 접촉할 개연성을 가지는 중층트롤 어구의 사용을 제한키로 결정하였다.

 

우리나라는 1982년부터 1993년까지 연평균 13,642톤의 저서어류를 NAFO 수역에서 어획하였으나 ‘94년 이후 조업이 없는 상태이다.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