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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대구와 일렉스 오징어 어획, 공동어로수역에서 금지
- 관리자 |
- 2015-10-20 11:5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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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UR 해상경계공동어로수역기술위에서 어획 금지 결정 | ||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해상경계 공동어로수역 기술위원회(CTMFM)는 지난 10월 1일부터 양국 공동어로수역에서 민대구와 일렉스 오징어 어획금지를 결정했다. 민대구의 경우에 어획금지 조치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속되며 일렉스 오징어는 올 10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계속될 것이다. 동 기술위원회 결정문(Resolution 9/15 CTMF M)에 따르면 공동 어류수역에서 일렉스 오징어에 대한 어획금지는 2016년 어기 동안 일렉스 오징어 치어를 현(現) 수준에서 보호할 목적을 갖고 있다. 공동어로수역에서 매년 설정된 민대구 어획금지의 경우 이 금지조치의 시행은 민대구 종의 산란 |
| 성어(成魚)와 치어군을 보호할 목적을 갖고 있다. 결정문(Resolution 10/15 CTMFM)은 민대구 조업이 아래의 지리학적인 위치에 걸쳐 있는 수역에서 금지되는 해역들을 명시하고 있다. 민대구 조업금지 수역은 ‘남위 34도50분~서경 52도57분’, ‘남위 35도12분~서경52도22분’, ‘남위36도27분~서경53도45분’이다. 상기 조업금지 수역에서 부어류 조업만이 허가될 것이나 주간(낮) 동안 중층어망을 장착해 부어류 조업을 하는 경우로만 한정된다.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해상경계 공동어로수역 기술위원회(CTMFM)는 이 금지조치들을 위반한 경우는 심각한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출처 : 원양산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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