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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불법어업 방지 법안 의회 통과
- 관리자 |
- 2015-11-24 14: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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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획 의심 어선들의 미국시장 어획물 판매 봉쇄 등이 이 법안의 목적

미국의회 의원(입법자)들이 불법어업 방지 법안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고 수산전문지 「thefishsite」가 최근 보도했다.
이 법안은 불법 어획 의심 어선들이 미국시장에 어획물 판매하는 것을 막고 국제 수산업 보존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자선단체인 ‘퓨 자선기금(Pew Charitable Trusts)’이 이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 법안에는 항구국협정을 시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제항구국협정은 이 협정 서명국들이 조업선에 대한 입항 및 서비스를 거부하고 국제적인 파트너들과 이 어선들에 대한 정보 공유를 요구하고 있다.
‘Madeleine Z. Bordallo(D-GU)’ 미국 하원의원에 의해 제출된 2015년의 미국의 IUU 조업 단속 법령은 지난 7월 27일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미국 상원 ‘Lisa Murkow ski(R-AK)’ 의원은 미국 상원에서 이 법안을 지지했다. 결국 이 법안은 지난 10월 22일 상원을 통과했다.
불법어업을 종식시키기 위한 ‘퓨 자선기금’의 캠페인을 지휘하고 있는 토니 롱(Tony Lo ng)씨는 『미국 의회와 오마바 행정부는 불법어업(IUU어업)과 싸우기 위해 우선 입법을 통해 불법어업 및 해산물 사기(詐欺)와 맞서며 국제회의를 주최하고 태통령 직속의 테스크포스를 소집했다. 환경 및 경제적으로 손해를 입히는 활동을 중단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지도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토니 롱(Tony Long)씨는 이어 『미국은 세계적으로 잘 관리되고 있는 몇몇 수산업의 본거지이며 주요 어류 수입국이기도 하지만 전세계적인 불법어업 활동은 미국 어민들을 불공평한 환경에서 경쟁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이 법안은 전세계에서 과도어획과 맞서 싸우는 것을 지지하고 있으며 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해 더 강경한 단속을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최근 IUU어업 단속 법안(HR 774)을 승인 서명했으며 그 결과 이 법안은 미국의 새로운 법이 되었다.
출처 : 원양산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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