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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FFA, 美 참치어선 서부태평양 조업허가협정 체결
- 관리자 |
- 2016-03-21 15: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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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잔여 기간 대상...美, FFA에 입어료 송금 완료 | ||
미국참치어선협회와 태평양수산위원회(FFA)는 최근 미국 어선들이 2016년 잔여 기간에 대한 (서부태평양에 대한 태평양도서국수산협약) 조업허가장을 FFA로부터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다. 미국참치어선협회의 브라이언 홀만(Brian Hall man) 전무는 이 협정이 완결되었고 입어료는 미국참치어선협회에서 FFA에 송금 조치되었으며 미국 참치어선들은 2016년 조업허가협정에 따라 태평양도서국수산협약 수역에서 조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홀만 전무는 미국참치어선협회가 최근 서부 태평양 조업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FFA와의 대립 상황은 끝났다고 선언했다. 홀만 미국참치어선협회 전무는 『미국참치어선협회가 태평양도서국수산협약의 개혁을 위한 금년도 | | 협상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1월에 태평양도서국수산협약에서 탈퇴를 선언했었다.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정부와 미국 참치업계가 FFA에게 『미국 어선들이 2016년 동안 6,0 00일 이상의 미국어선 총 조업 일수 중 조기(早期) 할당 조업 일수인 2,000일을 반납하겠다』고 통보했을때인 지난해 12월에 이미 예견되었다. 한편 미국 참치어선들은 2016년 1월초(1월 1일이 기한) 2016년 서부태평양 입어료 1,700만 달러를 지불하지 못했다. 이에따라 태평양수산위원회는 미국 참치어선들에 대한 신규어업 허가장 발행을 거부했고 그 결과 광활한 서부태평양 수역에서 미국어선들의 조업은 금지되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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