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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 수산위, 모리타니아 및 라이베리아와의 수산협정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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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25 10: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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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기간, 모리타니아 수역 4년, 라이베리아 수역 5년

유럽의회 수산위원회(EP 수산위원회)가 최근 모리타니아와의 새로운 수산협정을 승인했다. 이로써 EU어선들은 모리타니아 수역에서 4년간 어로조업을 할수 있게 되었다. 모리타니아 수역에서 EU어선들은 새로운 수산협정에 따라 새우, 저서어류, 참치 및 소형 부어류를 어획할 수 있게 된다.
이 협정에 참가하고 있는 EU 회원국들은 가장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어선단을 보유한 스페인을 비롯 이탈리아, 포루투갈, 프랑스, 독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폴란드, 영국, 아일랜드이다.
이번에 새로 체결된 협정은 2015년 7월 10일에 잠정 시행되었으며 2014년에 만료되었던 이전 협정(의정서)를 대체하게 되었다.
유럽어선들에 대한 어업허가에 대한 대가로 EU는 모리타니아에게 연간 5,9 10만 유로를 지불할 예정인데 이중 410만 유로는 모리타니아의 수산부문 개발 지원을 위해 사용된다.
유럽의회 수산위원회는 또한 라이베리아와의 수산협정을 승인했다. 이 수산협정에 따라 5년간 스페인과 프랑스 어선들은 라이베리아 수역에서 어로조업을 허가받게 되었다.
유럽연합은 라이베리아 수역에서의 조업을 위해 라이베리아에게 총 325만 유로의 입어료(협정 첫 해에 71만5,000 유로, 두 번째해에서 네번째해까지 매년 65만 유로, 다섯번째해에 58만5,000 달러 지불)를 지불하게 된다.
라이베리아와의 협정은 지난해 6월 5일에 서명되었으며 그 이후로 잠정 시행되어 왔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최근 비입법 결정문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에 대한 약속을 준수하지 않은 어선들에 대해 제재를 요청했으며 모리타니아와의 협정은 투명성 및 이행보증의 모델로서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기 두 수산협정은 5월 9일~12일간 예정된 유럽의회 전체회의에서 별도의 투표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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