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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년 어기 PNG 조업 日 어선 조업 조건 합의
  • 관리자 |
  • 2016-11-21 17: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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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 기간, 허가척수 등 결정 ... 日-파푸아뉴기니 어업협상 결과

「일본-파푸아뉴기니 어업협상」이 지난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파푸아뉴기니(PNG)의 포트 모스비에서 개최되었다고 일본 수산청이 홈페이지(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日-파푸아뉴기니 양국은 파푸아뉴기니 수역에서 조업하는 일본 선망선 등의 조업조건에 대해 합의했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日-파푸아뉴기니 어업협정’(민간협정)을 바탕으로 파푸아뉴기니 수역에서 조업하는 일본 가다랑어·참치어선들의 조업 실적과 조업 조건 등을 협의했고 2017년 어기 조업 조건에 대해서 합의했다. 이번 협상에서 일본측은 파푸아뉴기니 수역내에서 조업하는 일본 가다랑어·참치어선들의 조업상황을 파푸아뉴기니측에 설명했다. 日-파푸아뉴기니 양측은 파푸아뉴기니 수역내에서 조업하는 일본 어선들의 조업활동에 대한 내용도 검토했다. 또한 양국은 일본어선들의 파푸아뉴니기 수역내 2017년 어기 조업조건과 관련, 선망의 경우 조업(입어)기간을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며 조업에 필요한 조업척수와 조업일수는 입어료를 지불하고 구입키로 결정했다. 

일본과 파푸아뉴기니 양국은 연승의 경우 조업기간을 2017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 12개월 또는 2017년 7월 1일~2017년 12월 31일 6개월 간으로 합의했다. 입어료에 대해서도 결정했다. 양국은 또한 연승어선들의 조업 허가 척수는 22척으로 하되 근해어선들은 2017년 6월말까지 조업척수를 상대방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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