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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태평양에서 두번째 참치 어획 금지 시작
- 관리자 |
- 2016-12-19 15: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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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1월 18일부터 2017년 1월 18일까지 실시 | ||||
멕시코 관할 태평양 수역에서 각 참치 어종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두번째 어획 금지조치’가 지난 11월 18일 시작되었다. 이 어획금지 조치는 2017년 1월 18일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멕시코 수산양식위원회(CONAPES CA)가 밝혔다. 이러한 어획 금지 조치는 지난 9월 28일 멕시코 연방 관보(DOF)에 게재된 ‘규제 협정’ 문서의 일부분이다. 멕시코 연방에서의 선택적 어획금지조치 기간은 전미열대참치위원회(IATTC)의 결정문(Resolution C-13-01C-13-01)에 따라 참치 자원을 보호할 목적으로 결정되었다. 첫 번째 참치 어획 금지 조치는 지난 7월 29일부터 9월 28일까지 시행되었다. | | 멕시코에서 참치어업은 ‘NOM-001-SAG/PE SC- 2013’규정에 의해 규제를 받는다. 이 규정은 참치 어획 금지 기간의 설정 뿐만 아니라 선망 참치어업에 대한 세부사항들을 정하고 있다. IATTC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2일까지 멕시코 국적 참치어선들은 9만6,354톤의 참치를 어획했는데 이 어획량은 동부태평양 수역에서 기록된 총어획량 중 19.5%에 해당한다. 올해 10월 2일까지 황다랑어는 7만7,032톤이 어획되어 멕시코 참치 어획량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황다랑어에 이어 가다랑어 어획량은 1만393톤이었고 점다랑어 어획량은 3,489톤이었으며 태평양 참다랑어 어획량은 2,904톤이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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