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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쿡제도, EU와 수산업협력협정 체결
- 관리자 |
- 2017-01-23 17: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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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쿡제도 입어료 287만 유로 ... 참치류 및 기타 고도회유성 어종 대상

쿡제도와 EU간에 지속가능한 수산업협력협정이 체결되었다.
수산전문지 「World Fishing」에 따르면 양국간 수산업협력협정 체결에 따라 EU 어선들은 쿡제도 수역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승인받았다.
이러한 승인 조치는 쿡제도와 EU가 지속가능한 수산업협력협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합의했기 때문에 나왔다. 이 협정에 따라 EU가 쿡제도 수산업 부문 개발을 위해 제공해야 하는 지원금이 정해졌으며 협정 당사자인 쿡제도와 EU는 쿡제도 수역에서 EU어선들이 조업토록 허용하는데 필요한 수산업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쿡제도는 영세어민들의 삶의 기준을 향상시키고 통제 및 감시 기능을 보강하며 식품안전당국 활동을 강화시키고 수산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데 140만 유로를 투자할 계획이다.이번에 체결된 양측간 수산업협력협정은 쿡제도 조업수역에서 EU어선들이 참치류 및 기타 고도회유성을 대상으로 최대 7,000톤까지 어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U는 조업 댓가로 쿡제도에 287만 유로(입어료)를 지불하게 되는데 이중 147만 유로는 참치류 및 기타 고도회유성어종의 어획에 대한 댓가(자원이용료)이며 나머지 140만 유로는 쿡제도 어업부문 개발을 위해 지불된다.
「쿡제도-EU 공동위원회」는 또한 어업허가장 발행 절차 및 어획보고 뿐만아니라 EU 어선들이 입어할 수 있는 쿡제도의 조업수역 경계수역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출처 : 원양산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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