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뉴스

OVERSEAS FISHERIES INFORMATION SYSTEM

원양산업뉴스

  • 일반
  • “불법어업 방지, 한국이 앞장서달라”
  • 관리자 |
  • 2017-11-16 09:33:29|
  • 3882
  • 메인출력

“한국은 서아프리카 바다에서 불법어업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제 강력한 법제화를 통해 불법어업 방지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물고기가 사라지고 있다. 세계자연보호기금(WWF) 보고서를 보면, 해양포유류와 어류 등 바닷속 동물 절반이 줄어들었다. 참치와 고등어는 40년간 74%가 줄었다. 동물의 문제만은 아니다. 남획과 멸종의 과정에서 인간의 계급간 지역간 격차도 커진다.

 

‘환경정의’ 관점에서 해양보전, 기후변화 등 이슈를 제기하고 있는 환경정의재단(EJF) 스티브 트렌트 사무총장이 한국을 찾았다. 그는 14일 ‘애니멀피플’과 인터뷰에서 “이대로 가면 바다는 지속가능성을 잃어버리고 말 것”이라며 “아시아 해양보전을 위해 한국이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2001년 영국에서 창립된 환경정의재단은 불평등에 초점을 맞춰 환경 이슈를 제기하는 비영리단체다. 기후변화, 환경오염, 남획 등이 결국 세계적 차원에서 인권 침해와 지역간 불평등, 경제적 착취로 이어진다며, 선진국, 거대기업의 불법조업이나 아동노동, 불법노동 등을 제기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13년 불법어업을 통제하지 않는다며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IUU)으로 지정했다. 환경정의재단이 시에라리온과 라이베리아 연안에서 이뤄진 한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기록해 보고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트렌트 사무총장은 “가난한 나라 주민들에게 바다는 삶 그 자체”라며 “한국의 트롤 어선들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어업을 하는 어민들의 어구를 훼손하거나 카누를 이용한 물고기잡이도 방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그 뒤 불법어업 방지 조처를 내놓음으로써, 2015년 예비 불법어업국 명단에서 가까스로 해제됐다.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원양에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금지하고, 원양어선에 어선위치추적장치를 달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환경정의재단은 정보 공유와 어선 감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맺고 해양수산부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트렌트 사무총장은 “이제 서아프리카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한국 선박은 없다. 하지만 중국어선 등의 불법조업에서 보듯이 한국도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바다 문제에서 중국, 타이, 베트남 등의 집단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animalpeople/ecology_evolution/819113.html#csidxfb41aa918be12c2bebd998571305189

  • 지역
  • 국가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