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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어기 한-솔로몬, 한-나우루 참치선망 입어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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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27 13: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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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어기 한-솔로몬 참치선망 입어협상 타결

2018어기 솔로몬 수역 우리 어선 입어조건 합의



2018년 어기 한-솔로몬 참치선망 입어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우리 협회는 지난 1030일부터 111일까지 협회 회의실에서 솔로몬 대표단과2018어기 참치선망 입어협상을 갖고 20018어기 솔로몬 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참치선망어선들의 입어조건에 대해 합의했다.


이번 협상에서 한-솔로몬 양국은 2016년과 2017년 어기 솔로몬 수역 우리 어선들의 조업실적을 검토한 후 2018년 어기 솔로몬 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참치선망어선들의 조업조건 결정을 위해 협상을 벌였다.


협의 결과 양국 대표단은 어기(허가기간)2018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하기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입어료, 허가척수, 조업일수 등 입어조건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한편 이번 협상에 우리나라 측에서는 동원산업() 민병구 전무(수석대표), 사조산업() 김치곤 상무, 신라교역() 이광세 전무, 한성기업() 박재운 차장<이상 회사명 가나다순> 등과 함께 우리 협회 신현애 해외협력1부장 등이 참석했다. 솔로몬 측에서는 Dr. Christain Ramofafia 수산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Mr. Edward Honi wala 수산국장 등이 참석했다.



2018어기 한-나우루 참치선망 입어협상 타결

2018어기 나우루 수역 우리 어선 입어조건 합의



2018년 어기 한-나우루 참치선망 입어 협상이 타결됐다.우리 협회는 지난 118협회 회의실에서 나우루 대표단과2018어기 참선망 입어협상갖고 2018 어기 나우루 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참치선망어선들의 입어조건에 대해 합의했다.

 

이번 협상에서 양국 대표단은 어기(허가기간)2 018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하기로 결정했다. 이와함께 입어료, 허가척수, 업일수 등 입어조건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한편 이번 협상에 우리나라측에서는 동원산업() 민병구 전무(수석대표), 사조산업() 진석 과장, 신라교역() 이광세 전무, 한성기업() 박재운 차장<이상 회사명 가나다순> 등과 함께 우리 협회 최경삼 해외협력본부장과 신현애 해외협력1부장 등이 참석했다.

나우루 측에서는 Hon. Ranin Akua, M.P 수산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Mr. Gordon Dagaego 해양수산청 의장 등이 참석했다




출처 : 원양산업지 11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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