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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어업협상 지연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관리자 |
  • 2018-03-19 16: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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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어업협상 지연에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선망연승업계에 412일까지 71억원 융자키로


해양수산부는 최근 한-일 어업협상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망연승업계 등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71억원을 수협은행에 배정하고 213일부터 412일까지 해당 어업인들에게 대출키로 했다.

이 자금의 지원 대상은 일본 EEZ(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허가를 받은 어업인 가운데 지난해 1차로 지원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대출 받은 어업인 13명을 제외한 281명이다.

영어자금 소요액의 20% 범위에서 어선 척당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1년이지만, 만기 도래 전에 한-일 어업협상이 타결돼 조업이 재개되면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환해야 한다.


출처 : 오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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