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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 2019-01-31 09: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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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참치 및 가다랑어 어획 규제 계획
참치 및 가다랑어 자원 보호 추진 입법안 의회 제출 ... 선망선 조업규제가 골자

참치 및 가다랑어 자원의 보호 추진을 골자로 한 입법안(선망어업 사용 규제)이 파나마 의회의 검토를 받기 위해 제출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발의자인 파나마 Raul Hernandez 의원은『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파나마 영해내에 서식하는 해양생물 및 생태계에 대한 단기, 중기 및 장기적인 개선을 돕기 위한 방안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프로젝트는 이 목적의 달성을 위해 선망선 척수를 제한함으로써 상업어획의 제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이 프로젝트는 2017년 12월 31일 부로 선망선 라이센스(허가장)을 획득했던 선주들만 조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Raul Hernandez 의원은『가다랑의 경우 선망선 조업 금지 조치는 가다랑어가 새치류(billfish), 만새기 등 다른 어종들과 함께 파나마 상업어업 및 관광 분야에 있어 고부가가치를 지닌 식품공급원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다랑어는 열대성 표층 어류로 높은 상업적인 가치로 인해 어민들에게 많은 이익을 주고 있다.

출처 : 원양산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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