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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래가능 허가 또는 의무제도중 한 방식 채택 예정
  • 관리자 |
  • 2019-03-14 14: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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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능 허가 또는 의무제도중 한 방식 채택 예정

EU 공동수산정책 개혁안에 포함
TAC제도 실패따른 대응방안 일환

1970년대 후반 아이슬란드서 도입
원양업계 신규어장 개척엔 부정적

지난 7월 13일 유럽연합(EU) 수산위원회 마리아 다마나키 위원장은 2013년부터 향후 10년간 유럽연합 수산정책 방향을 담은 새 공동수산정책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개혁안은 2002년 유럽회의에서 통과됐으며 현재 시행 중인 EU의 공동수산정책이 과도어획을 줄이고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당초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패했다는 반성에 따라 마련됐다.
새 개혁안은 2015년 말까지 EU에서의 최대 지속 가능 생산량 목표 달성 재확인, 생태계 기반 수산업에 대한 다짐 등 다양한 비전과 대안을 담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눈길을 끌고 있는 부분은 개혁안에서 제시된 어획쿼타 거래제가 과연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장관회의를 통과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다.
개혁안에 따르면 어획쿼타 거래제는 2014년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핵심은 전장 12m 이상의 어선에 대해 양도 가능한 개별 어획쿼타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쿼타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 투명한 방식으로 배분되며 회원국들 상호간이 아니라 회원국 내부에서만 임대 또는 거래될 수 있고 유효기간은 최소 15년으로 설정돼 있다.


중략


출처 : 한국수산신문

http://www.susantimes.co.kr/etnews/?fn=v&no=10248&cid=21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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