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뉴스
- 일반
- 가나 수역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에 벌금 부과
- 관리자 |
- 2019-10-30 18:48:20|
- 6507
- 메인출력
가나 수역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에 벌금 부과
□ 2014년 가나 수산법 개정 이후 첫 벌금형
ㅇ 중국어선 Lu Rong Yuan Yu 956이 가나 수역에서 자행한 불법 조업으로 동 선주가 1백만 미 달러의 벌금형을 받음
ㅇ 이에 더해 불법 어획물을 선상에 보유한 죄로 22,700 미 달러의 벌금이 추가됨
ㅇ 트롤선인 동 선박은 불법 어구를 이용하여 가나 수역에서 하루에 13.9톤에 달하는 ‘원양 소형어’를 어획한 죄로 체포됨
ㅇ 원양 소형어는 가나의 지역 주민들이 카누를 타고 조업하는 주 어종이며, 현재 멸종위기에 처해 있어 해당 연안 지역의 생계와 식량안보가 위협받고 있음
ㅇ 가나에서 ‘서민 물고기’라 불리는 밴댕이 등의 원양 소형어는 소규모 카누 어민들의 주요 어획종이자 가나의 주식임
ㅇ 하지만 과학자들에 따르면 지난 20여년간 원양 소형어의 자원량은 곤두박질 쳤으며, 조치가 시급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당장이라도 멸종될 수 있음
ㅇ 원양 소형어 자원량 급감의 주요 원인은 상업 저층트롤선이 불법으로 원양 소형어 조업을 하는 ‘사이코(saiko)’ 교역이며, 어획물은 특수 개조된 사이코 카누에 해상 전재되어 지역사회로 판매됨
ㅇ 상업 트롤선에게 금지되어 있는 그물코가 작은 그물이 선상에서 발견되어 해당 중국 선박이 원양 소형어를 목표 조업하고 있었음이 명확해짐
ㅇ 어획물 분석 결과 역시 상당수의 어획물이 미성어인 치어로 밝혀졌음
ㅇ 가나 해양경찰은 동 선박의 중국인 선장과 기관장, 이등 항해사, 그리고 두 명의 가나 선원에게 벌금형을 내림
ㅇ 산업 트롤부분에서 외국인의 합작 투자는 가나 수산법에 의해 금지되기에 중국 기관들은 가나의 ‘유령회사’를 통해 불투명한 기업구조를 만들어 자국 선박을 수출, 등록하고 어업권을 획득함
ㅇ 1백만 달러는 2014년 개정된 가나 수산법이 명시하는 최소 금액의 벌금이지만, 실제로 상업 트롤선에 적용 된 건 이번이 처음임
출처 : FIS
https://fis.com/fis/worldnews/worldnews.asp?monthyear=&day=16&id=104945&l=e&country=0&special=&ndb=1&df=0
- 지역
- 국가
| 첨부파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