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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자 |
  • 2019-10-30 18: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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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차 ICCAT 정기회의에 대한 PEW의 요구


 

ICCAT 제26차 정기회의가 11월 19-25일에 스페인 팔마 데 마요르카에서 개최된다. 항상 그래왔었던 것처럼, NGO들이 논의되어야 하는 주요 주제들에 대하여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PEW에서는 이번 ICCAT 회의에서 ICCAT이 관할 어업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예방적, 과학기반 관리절차를 채택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효과적이지 않은 조치들을 연장하며 어려운 결정을 미래 회의로 미루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PEW는 지적했다.

 

PEW의 제안 중에는 사전예방적인 눈다랑어 회복계획의 채택, 참다랑어 자원을 위한 관리목표의 수립, IUU어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마련, 전재 규정의 개선, 전자 모니터링 최소기준의 수립 등이 있다.

 

눈다랑어 회복계획은 매우 긴요한 것으로서, PEW는 모든 어법을 합하여 연간 50,000톤의 TAC를 제안하고 있다.

 

ICCAT이 참다랑어 관리절차 개발에 상당한 진전을 보여 왔지만, 계속된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PEW의 제안에는 청상아리와 새치류에 관한 것도 있다.

 

□ 전자 모니터링

 

PEW는 또한 조업선박 내의 전자 모니터링 이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PEW는 모든 어획이 합법적인 것인지를 확인하고, 목표ㆍ비목표종에 대한 과학데이터의 품질 및 가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연승선들에 대하여 100%의 옵서버 커버리지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를 달성하는 방법은 사람 옵서버와 전자 모니터링 기술을 조합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수집, 공유, 분석, 및 보고의 최소기준 및 요구사항”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PEW는 2020년 회의에서 전자 모니터링 기준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과학조사위원회(SCRS)가 작업계획을 제시할 것을 ICCAT이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 전재 규정

 

PEW는 또한 ICCAT에게 전재 규정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012년과 2018년 사이 ICCAT 해역 내 전재활동은 44% 증가했다.

 

전재활동을 보다 잘 추적하기 위해서는 해역 내 모든 선박이 ICCAT 체약국, 협력적 비체약국, 또는 조업실체의 소속으로 등록될 것이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전재신고ㆍ허가가 사무국을 포함한 모든 관련 당국에 실시간에 가깝게 보내지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또한, 전재 계획은 사전에 통보되어야 하고, 허가받은 선박은 ICCAT에 의해 인증받은 옵서버가 승선해 있음을 확인 받아야 한다.

 

ㅇ 마지막으로, PEW는 과거 ICCAT 내 운반선 및 조업선에 대한 전재허가 목록을 ICCAT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하고 있다.


출처 : Atuna

https://atuna.com/news/pew-asks-iccat-clear-standards-on-e-monitoring?highlight=WyJpY2NhdCIsImljY2F0J3MiX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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