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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루, 외국 참치 선박, 연간 어획량의 30% 제출
- 관리자 |
- 2019-11-24 18: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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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루, 외국 참치 선박, 연간 어획량의 30% 제출
외국 국적의 참치 선박은 1년 이내 어업 허가 및 갱신 기간 동안의 선박 어획량 또는 운반량의 30% 이상을 제출해야 한다.
최대 의무 기간은 어업 허가 발효 또는 갱신 시작일로부터 계산된다.
이 법안은 공식 신문 El Peruano에 게재된 Decree No. 017-2019-PRODUCE에 담겨있다.
이 법령은 참치 제출은 외국 국적의 참치 선박 소유주와 국가에 거주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사이의 상호 합의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FIS
https://www.fis.com/fis/worldnews/worldnews.asp?l=e&id=105474&nd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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