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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3-13 13: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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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2020년 7월 1일부터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기사항 개정


대만은 2018년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표시사항을 개정한 가운데, 오는 202071일부터 이 같은 개정사항이 정식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대만 식품약물관리서(食品药物管理署)2015년부터 알레르기 유발 가능 식품 표시규정(食品过敏原标示规定)’을 시행했으며, 새우·게 등의 갑각류를 포함한 5가지의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높은 식품 원료 및 제품은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이어 2018년 국민의 식품 알레르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 표시 품목을 5가지에서 11가지로 확대하는 규정을 발표했으며, 11가지 품목에는 기존 품목에 견과류, , 글루텐함유 곡물, 대두류, 어류, 아황산염 6가지 적용식품을 추가했습니다.

 

새로운 규정은 20207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후 제조업체가 규정에 따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대만 식품안전위생관리법(食品安全卫生管理法)에 근거하여 제품을 회수하여 수정하도록 처리하고, 벌금 처벌이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www.fda.gov.tw/TC/newsContent.aspx?cid=3&id=24294

 

 

출처: KMI 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https://www.kmi.re.kr/globalnews/posts/view.do?rbsIdx=32&idx=2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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