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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 2020-03-20 10: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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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수산위위원장, 어업인단체 옐로카드 규정 논의
무역협정 시 옐로카드 받은 국가에 특혜관세 중단 조항 포함 필요성 논의
유럽의회 수산위원회(PECH) 위원장으로 새롭게 선출된 Pierre Karleskind는 제3국에 대한 옐로카드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주에 있었던 EU 어업인 단체(Europêche) 총회에서 주빈으로 참석하여 EU 어업 분야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현안에 대해 발언했다.
그는 『일부 제3국들은 4년 이상 옐로카드를 받았지만 아직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옐로카드는 경고로 보이지 않는다. EU 내부를 깨끗하고 환경적으로 완벽하도록 하는 시도는 IUU(불법·비규제·비보고 어업) 및 베트남과 같은 심각한 노동 학대와 연관된 국가의 수산물 수입을 늘리는 것과 공존할 수 없다』고 말했다.
Karleskind는 2019년부터 EU의회(프랑스) 구성원으로 활동했고 올해 2월 19일에 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Europêche는 Karleskind와 향후 EU가 제3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할 때 해당 국가가 옐로 카드를 받을 경우 EU가 수산물 수입에 대한 특혜 관세를 중단하거나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세이프가드 클로즈 조항(GATT 규정의 긴급 수입 제한 조항)’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에 동의했다.
※ 기사 출처: Atuna, 2020년 3월 6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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