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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국, 브렉시트 이후 라벨링 제도 변경사항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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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19 11: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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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브렉시트 이후 라벨링 제도 변경사항 발표>

 

브렉시트 전환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111일부터 영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에는 영국 시장에 맞춰 개발된 별도의 식품 라벨링 규정이 적용됩니다.

 

* 북아일랜드(NI, Northern Ireland)의 경우 영국 중앙 정부와 북아일랜드 간 맺은 의정서에 따라 유럽연합의 규정이 적용

 

다만 영국 정부는 식품사업운영자가 신규 라벨링 규정에 맞춰 전환하기에는 시일이 촉박하다고 판단하여 2022930일까지 경과 조치를 부여했습니다. 202111일부터 변경되는 주요 라벨 표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표시 및 식별표시

식품사업운영자 주소

UK(NI) 원산지 표시 요건

 

◑ ① 건강표시 및 식별표시

영국과 북아일랜드에서 생산되어 시중에 유통되거나 해외로 수출되는 동물성 제품에는 새로운 건강표시와 식별표시가 부착되어야 합니다.

건강표시 : 건강표시는 영국 식품기준청 (스코트랜드의 경우 스코트랜드 식품기준청)이 육류, 난류, 어류, 우유, 치즈 등과 같은 동물성 제품에 대하여 식용 적합성을 검증하였음을 나타냅니다.

 

식별표시 : 식별표시는 동물성 제품이 식품 안전·위생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시설에서 생산 되었음을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포장지, 포장상자, 라벨에 부착됩니다.

식별표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 'UNITED KINGDOM' 또는 'GB' 또는 'UK' 표시 후 시설의 승인번호 기재

북아일랜드 : 'UNITED KINGDOM (Northern Ireland)' 또는 'UK(NI)' 표시 후 시설의 승인번호를 기재하되, 이어서 'EC'를 의무적으로 표시

 

◑ ② 식품사업운영자 (Food Business Operatior, FBO) 주소

2022101일부터 영구에서 판매되는 사전포장 식품 또는 카세인(casein, 인단백질의 일종)에는 의무적으로 식품사업운영자의 영국 내 주소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 식품사업운영자의 주소가 영국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 영국에 기반을 둔 수입업체의 주소 기재

◑ ② 식품사업운영자 (Food Business Operatior, FBO) 주소

한편 북아일랜드의 경우 북아일랜드 식품사업운영자 주소 또는 유럽연합 식품사업운영자 주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식품사업 운영자의 주소가 북아일랜드 또는 유럽연합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 북아일랜드 또는 유럽연합에 기반을 둔 수입업체의 주소 기재

 

◑ ③ UK(NI) 원산지 표시 요건

2022101일부로 영국에서 생산되는 식품에는 '원산지 유럽연합(origin EU)'이라고 라벨에 표기할 수 없습니다.

 

*북아일랜드에서 생산되어 영국에서 판매되는 식품은 'UK(NI)' 또는 'United Kingdom (Northern Ireland)'라고 표시하거나 'UK'라고 표시

 

이와 같이 영국의 브렉시트 전환기간 종료에 따라 EU 통합 규정이 적용되었던 원산지 표시 방식 등 라벨 표시 항목이 변경되므로 영국으로 수출을 준비하는 한국 수출업계는 2021년부터 변경된 식품 라벨링 규정에 주의해야 합니다.

 

* 특히 북아일랜드 지역의 경우 원산지 표시, 수입업자 주소 명시 등 별도의 규정사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출 전 해당 사항을 파악하여 영국 수출 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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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MI 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https://www.kmi.re.kr/globalnews/posts/view.do?rbsIdx=32&page=1&idx=2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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