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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8 10: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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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산물 전자상거래 시장의 새로운 기조 - 디지털 무역 ->
 
중국, 발달한 전자상거래로 디지털 무역 규모가 지속 확대

2020년 기준 중국의 전체 교역은 321,600억 위안(한화 약 5,5157,616억 원)을 기록 한 가운데, 국경 간 전자상거래 교역은 전년대비 31.1%가 증가한 126,900억 위안 (한화 약 2899,195억 원)으로 중국 전체 교역의 5.3%를 차지하여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 됩니다.

*디지털 무역은 데이터 이동을 기초로 하는 국가 간 교역활동 전반을 의미하며, 크게 전자상거래와 서비스무역으로 구분되지만, 수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디지털 무역은 주로 전자상거래, 즉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서 발생됨

<디지털 무역 개념>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국가 간 교역 활동 전반

수산물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입은 어유에 집중

2019년 기준 중국의 농()산물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액은 59.9억 위안(한화 약 12231,330만 원)으로 전년대비 7.2%가 증가했습니다.

수산물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입액은 약 2억 위안(한화 약 343600만 원)으로, 전체 농()산물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입에 차지하는 비중이 5% 미만입니다. 또한 이 같은 수산물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입은 대부분 어유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됩니다.

2019년 중국 품목별 국경 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동향 - 이미지 차트 참조

중국 국경 간 전자상거래 이용, 3가지를 꼭 체크하세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입 허용 리스트

중국 정부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입 허용 리스트 제도를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66개의 수산물·수산식품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조미김, 마른김, 오징어 등이 포함되어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 기회가 확인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한편,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입 허용 리스트에 기재된 수산물이 온라인 보세수입을 통해 국경 간 전자상거래를 통해 거래될 경우 기존 중국 정부에서 요구하는 사전 검역검사 허가, 생산·가공업체 등록과 가공시설 등록이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수산물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입 허용 리스트(2020)년 이미지 표 참조

◑ ② 중국 내 수입 가능 지역 확인

중국은 국경 간 전자상 거래 활성화를 위해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시범지역 및 종합시험구를 개설하여 수출입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중국의 30개 성()과 자치구에서 총 105개의국경 간 전자상거래 시범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3월 수입 전자상거래 종합 시범구는 모든 자유무역시범구, 국경 전자상거래 종합 시범구 등으로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입 전용 종합 시범구는 중국 전역으로 확장되어 시행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수출에 비해 수입의 국경 간 전자상 거래 규제가 더욱 완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 국경 간 전자상거래 종합시범구 이미지 표 참조

◑ ③ 국경 간 전자상거래 이용 방식 확인

현재 중국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입 방법은 '온라인 보세수입(해관총서 감독관리코드 1210)' '직구매 수입(해관총서 감독관리코드 9610)' 2가지로 구분됩니다.

중국으로 수입이 가능한 신선냉장과 냉동 수산물의 경우 온라인 보세수입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수출업계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중국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입 방법 이미지 표 참조

중국 국경 간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수입 절차 이미지 표 참조

중국의 국경 간 전자상거래,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

2019년 기준 수산물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입은 전체 농()산물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입에 차지 하는 비중 5% 미만으로 미미합니다.

현재 중국의 수산물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입은 통계 데이터 제한으로 2019년까지만 조사되지만, 2020년 냉동 수산물의 최초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입 허용, 2021년 수산물 국경 간 전자상거래 수입 규제 완화 등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만큼, 우리 수출업계의 많은 관심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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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KMI 해양수산정보포털
https://www.kmi.re.kr/globalnews/posts/view.do?rbsIdx=32&page=1&idx=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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