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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수산식품의 납과 카드뮴 최대 허용기준 개정
- 관리자 |
- 2021-10-08 13: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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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o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식품에 함유된 납과 카드뮴 최대 허용기준을 연달아 개정.
o 납의 최대 허용기준 개정은 두족류를 대상으로 했으며, 두족류의 납 최대 허용치는 건중량(Wet weight) 기준으로 0.50㎎/㎏에서 0.03㎎/㎏으로 낮아짐. 두족류를 제외하여 어류 살코기의 납 최대 허용기준은 0.30㎎/㎏, 갑각류는 0.50㎎/㎏, 이매패류는 1.50㎎/㎏으로 유지하여 모두 건중량을 기준으로 함.
o 카드뮴의 경우에는 수산식품 품목 분류와 기준치가 일부 변경됨. 고등어·다랑어·비스크 살코기의 카드뮴 잔류량은 건중량 기준 최대 0.1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몽치다래 0.15㎎/㎏, 멸치·황새치·정어리는 0.25㎎/㎏의 기준치를 준수해야 함.
https://www.euractiv.com/section/agriculture-food/news/eu-tightens-limits-on-cancer-causing-cadmium-lead-levels-in-food/
출처: KMI 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https://www.kmi.re.kr/globalnews/posts/view.do?rbsIdx=32&page=5&idx=22323
o 납의 최대 허용기준 개정은 두족류를 대상으로 했으며, 두족류의 납 최대 허용치는 건중량(Wet weight) 기준으로 0.50㎎/㎏에서 0.03㎎/㎏으로 낮아짐. 두족류를 제외하여 어류 살코기의 납 최대 허용기준은 0.30㎎/㎏, 갑각류는 0.50㎎/㎏, 이매패류는 1.50㎎/㎏으로 유지하여 모두 건중량을 기준으로 함.
o 카드뮴의 경우에는 수산식품 품목 분류와 기준치가 일부 변경됨. 고등어·다랑어·비스크 살코기의 카드뮴 잔류량은 건중량 기준 최대 0.1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몽치다래 0.15㎎/㎏, 멸치·황새치·정어리는 0.25㎎/㎏의 기준치를 준수해야 함.
https://www.euractiv.com/section/agriculture-food/news/eu-tightens-limits-on-cancer-causing-cadmium-lead-levels-in-food/
출처: KMI 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https://www.kmi.re.kr/globalnews/posts/view.do?rbsIdx=32&page=5&idx=2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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