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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 가공식품 라벨링 규정 개정에 유의
  • 관리자 |
  • 2021-10-08 13: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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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최근 인도네시아 의약식품관리청(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BPOM)가공식품 라벨링 규정개정안을 발표하여,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으로도 통보.
 
o 인도네시아에서 유통되는 가공식품의 라벨에는 상품명과, 사용된 성분 및 재료의 목록, 순중량 또는 순함량,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이름과 주소, 생산일자 및 유통기한, 원산지 등이 필수적으로 표시되어야 함. 개정안에는 기존 규정의 라벨링 필수 요건에 명시되지 않았던 유통허가번호(Nomor Izin Edar, NIE)’가 새롭게 추가됨.
 
o 인도네시아는 수입식품을 포함하여 인도네시아에서 소매 유통되는 모든 가공식품에 대해 인도네시아 의약식품관리청(BPOM)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BPOM 등록 후 유통허가번호를 발급.
 
https://standarpangan.pom.go.id/dokumen/peraturan/2018/0
._PerBPOM_31_Tahun_2018_Label_Pangan_Olahan_31_Jan_2019_Join.pdf
 
출처: KMI 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https://www.kmi.re.kr/globalnews/posts/view.do?rbsIdx=32&page=5&idx=2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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