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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터키, 식품 라벨링 규정 개정안 발표
  • 관리자 |
  • 2021-12-17 10: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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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211126, 터키 농림부는 식품 라벨링 및 소비자 정보 규정개정안 초안을 고시. 동 규정에 따르면 식품 라벨링에는 식품의 성질, 정체성, 구성, 원산지, 제조 및 생산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표시해야 함.
 
o 식품 라벨에는 다음의 정보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표시 요건 준수 필요
- 식품명, 성분 목록, 알레르기 유발 물질, 순중량, 유통기한, 보관 및 사용조건, 식품 사업자 이름 및 주소, 원산지, 영양 정보
 
o 개정안은 1126일 고시된 이후 약 30일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며, 라벨링 개정사항은 20231231일까지 전환기간을 거친 후 2024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
 
https://www.hurriyet.com.tr/ekonomi/son-dakika-gida-etiketlerinde-degisiklige-gidiliyor-yaniltici-ifade-isim-ve-gorsel-kullanilmayacak-41947831
 
출처: KMI 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https://www.kmi.re.kr/globalnews/posts/view.do?rbsIdx=32&page=1&idx=2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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