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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수산물 위생증명서 도입 연기
  • 관리자 |
  • 2023-01-30 09: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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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식품안전표준청은 2023110일 발표한 고시를 통해 당초 2023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수입 수산물에 대한 위생증명서 제출 요건을 202331일로 연기한다고 통지했습니다.
 
20228월 처음 발표된 동 요건은 202211월부터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10월 후속 규정 발표에 따라 20231월로 한 차례 연기되었으며, 이번 발표로 인해 20233월로 공식적인 시행일이 재차 연기되어 인도 수출 전 규정 시행 일정에 유의해야 합니다.
 
인도 식품안전표준청은 위와 같은 시행일 연기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요청에 의한 것으로, 위생증명서 제출에 관한 인도의 TBT 통보문(G/TBT/N/IND/233)에 대해 미국, 호주 등 WTO 회원국에서 시행 시기에 의의를 제기함에 따라 이를 수렴하여 시행 시점을 2개월 뒤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최종적으로, 202331일부터 인도로 수입되는 수산물과 유제품, 돼지고기에는 위생증명서 동봉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예정입니다.
 
http://www.fnbnews.com/Policy-Regulations/fssai-extends-deadline-for-health-cert-to-accompany-imported-foods-71248
 
자료 출처: KMI 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https://www.kmi.re.kr/globalnews/posts/view.do?rbsIdx=32&page=2&idx=23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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