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뉴스
- 전복류 등 일부 수산물 금어기·금지체장 폐지
- 관리자 |
- 2023-04-17 09: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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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전복류와 감태 등 일부 수산물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이 폐지된다.
곰소만과 금강하구 일대에서 매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던 규제도 해제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2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현 정부 규제혁신 기조 하에 그간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포획ㆍ채취 금지구역을 해제하고, 금어기ㆍ금지체장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
우선 소라와 우뭇가사리에 대한 금어기가 완화되고, 감태, 개다시마, 개서대, 곰피, 닭새우, 대황, 도박류, 뜸부기, 백합, 오분자기, 전복류, 코끼리조개, 털게, 펄닭새우 등 14종의 금어기는 폐지된다. 개서대, 닭새우, 백합, 오분자기, 전복류, 털게, 펄닭새우, 황돔, 황복 등 9개 어종의 금지체장도 폐지된다. 아울러 곰소만과 금강하구 일대에서 매년 4월부터 10월말까지 7개월간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던 규제도 해제된다. 이는 전북지역 어업인의 숙원 중 하나로 지속적으로 건의돼온 사항이다.
해양수산부는 3년 동안 수산자원 정밀조사를 시행해 해당 해역이 어린 물고기의 성육장이지만 대표적인 산란ㆍ서식장으로 꼽히는 영일만ㆍ진해만과 비교했을 때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해당 지자체와 협의 끝에 포획ㆍ채취 금지구역을 전면 해제했다. 다만 꽃게의 금지체장 준수 등 곰소만ㆍ금강하구 일대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자원보호 조치는 유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정보ㆍ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한국수산신문
http://www.susantimes.co.kr/etnews/?fn=v&no=21160&cid=21010100
곰소만과 금강하구 일대에서 매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간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던 규제도 해제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2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현 정부 규제혁신 기조 하에 그간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포획ㆍ채취 금지구역을 해제하고, 금어기ㆍ금지체장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
우선 소라와 우뭇가사리에 대한 금어기가 완화되고, 감태, 개다시마, 개서대, 곰피, 닭새우, 대황, 도박류, 뜸부기, 백합, 오분자기, 전복류, 코끼리조개, 털게, 펄닭새우 등 14종의 금어기는 폐지된다. 개서대, 닭새우, 백합, 오분자기, 전복류, 털게, 펄닭새우, 황돔, 황복 등 9개 어종의 금지체장도 폐지된다. 아울러 곰소만과 금강하구 일대에서 매년 4월부터 10월말까지 7개월간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던 규제도 해제된다. 이는 전북지역 어업인의 숙원 중 하나로 지속적으로 건의돼온 사항이다.
해양수산부는 3년 동안 수산자원 정밀조사를 시행해 해당 해역이 어린 물고기의 성육장이지만 대표적인 산란ㆍ서식장으로 꼽히는 영일만ㆍ진해만과 비교했을 때 규제 수준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해당 지자체와 협의 끝에 포획ㆍ채취 금지구역을 전면 해제했다. 다만 꽃게의 금지체장 준수 등 곰소만ㆍ금강하구 일대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자원보호 조치는 유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정보ㆍ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한국수산신문
http://www.susantimes.co.kr/etnews/?fn=v&no=21160&cid=21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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