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국, 사전포장식품의 라벨링 규정 개정 제안
- 관리자 |
- 2023-10-06 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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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보건부(Ministry of Public Health, MOPH)는 2023년 8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전포장식품 라벨링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빈다.
2023년 8월 8일 발표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태국의 라벨링 필수표기 항목 중 ①성분 목록 ②유통기한 ③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표시 방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태국의 식품 라벨링 규정 개정안>
① 성분목록
- 식품을 구성하는 성분의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되, 표시 순서는 내림차순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됨
② 유통기한
- 유통기한이 90일 이내인 식품은 ‘일/월/년’ 순으로 표시함
- 유통기한이 90일 이상인 경우 ‘월/년’ 순으로 표시함
- 유통기한 표기 시 영어 약어 사용 가능함
③ 알레르기 유발 물질
-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함유하는 식품은 관련 정보를 식품 라벨의 ‘눈에 띄는 위치’에 표시해야 함
-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분을 위한 주의사항: OO를 포함/포함할 수 있음’ 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OO를 포함‘ 등의 문구를 라벨의 눈에 띄는 곳에 표시해야 함
https://food.fda.moph.go.th/press-release/hearing2839
출처:KMI 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https://www.kmi.re.kr/globalnews/posts/view.do?rbsIdx=1&page=1&idx=23594
2023년 8월 8일 발표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태국의 라벨링 필수표기 항목 중 ①성분 목록 ②유통기한 ③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표시 방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태국의 식품 라벨링 규정 개정안>
① 성분목록
- 식품을 구성하는 성분의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되, 표시 순서는 내림차순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됨
② 유통기한
- 유통기한이 90일 이내인 식품은 ‘일/월/년’ 순으로 표시함
- 유통기한이 90일 이상인 경우 ‘월/년’ 순으로 표시함
- 유통기한 표기 시 영어 약어 사용 가능함
③ 알레르기 유발 물질
-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함유하는 식품은 관련 정보를 식품 라벨의 ‘눈에 띄는 위치’에 표시해야 함
-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분을 위한 주의사항: OO를 포함/포함할 수 있음’ 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OO를 포함‘ 등의 문구를 라벨의 눈에 띄는 곳에 표시해야 함
https://food.fda.moph.go.th/press-release/hearing2839
출처:KMI 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https://www.kmi.re.kr/globalnews/posts/view.do?rbsIdx=1&page=1&idx=23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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