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OVERSEAS FISHERIES INFORMATION SYSTEM

원양산업뉴스

  • 태국, 사전포장식품의 라벨링 규정 개정 제안
  • 관리자 |
  • 2023-10-06 09:12:14|
  • 290
  • 메인출력
  • 아니오
태국 보건부(Ministry of Public Health, MOPH)는 2023년 8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전포장식품 라벨링 규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빈다.

2023년 8월 8일 발표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태국의 라벨링 필수표기 항목 중 ①성분 목록 ②유통기한 ③알레르기 유발 물질의 표시 방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태국의 식품 라벨링 규정 개정안>
① 성분목록
- 식품을 구성하는 성분의 함량을 백분율로 표시하되, 표시 순서는 내림차순으로 표시하지 않아도 됨

② 유통기한
- 유통기한이 90일 이내인 식품은 ‘일/월/년’ 순으로 표시함
- 유통기한이 90일 이상인 경우 ‘월/년’ 순으로 표시함
- 유통기한 표기 시 영어 약어 사용 가능함

③ 알레르기 유발 물질
-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함유하는 식품은 관련 정보를 식품 라벨의 ‘눈에 띄는 위치’에 표시해야 함
-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분을 위한 주의사항: OO를 포함/포함할 수 있음’ 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OO를 포함‘ 등의 문구를 라벨의 눈에 띄는 곳에 표시해야 함

https://food.fda.moph.go.th/press-release/hearing2839

출처:KMI 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https://www.kmi.re.kr/globalnews/posts/view.do?rbsIdx=1&page=1&idx=23594
첨부파일 목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