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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국 식품의약품청, 수입 식품에 올바른 라벨 표기 권고
  • 관리자 |
  • 2024-04-24 10: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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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식품의약품청(FDA Thailand)에 따르면 식품 수입업자는 수입 식품 판매 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법률에 맞는 적절한 라벨을 부착해야 하는데요. 또한 소비자들은 안전을 위해 태국어 라벨과 식품의약품청 번호가 있는 수입 식품의 구매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태국 식품의약품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식품의약품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태국어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는 수입 식품을 조사 중입니다. 따라서 태국으로 수입되는 용기에 포장되거나 개봉 후 즉시 섭취 가능한 상태로 포장된 모든 가공 식품은 식품명, 식품의약품청 번호, 성분, 함유량, 수입 업체명 및 주소, 유통기한 또는 소비기한이 표기된 태국어 라벨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판매처는 중량, 부피, 향료 및 알레르기 유발 물질 식품 첨가물에 대한 정보를 표기한 식품 라벨을 부착하여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태국 식품의약품청은 식품 수입업자가 판매 가능한 제품을 선별할 수 있도록 식품 라벨 규정과 식품 라벨 샘플을 QR 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 이를 위반할 시 30,000바트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KMI 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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