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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복 조업규제 완화로 어업인 부담 경감
  • 관리자 |
  • 2024-07-30 09: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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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어업현장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어선규제를 철폐·완화하기 위해 '어선법' 행정규칙 3건을 일괄 개정하고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일부 어선 관련 기준이 일반선박에 적용되는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어 규모가 작은 어선에 맞지 않은 기준이 있었다. 때문에 기술 발전에 따라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 첨단장비를 의무화했음에도 기능이 중복되는 기존의 아날로그 장비도 계속 설치해 규제개선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어업현장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개정되는 행정규칙 3건은 상갑판의 침수 방지를 위해 △방수구 면적축소, 어선원의 부상방지 및 조업편의를 위해 △어창높이를 상갑판높이와 일치할 수 있도록 완화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갖춘 경우 아날로그 장비인 자기컴퍼스 설치를 면제할 수 있게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 내용 중 방수구면적 축소와 항해장비면제 규제 완화는 근해어선에 적용되며 어창높이 완화는 10톤 미만 연안어선에 적용된다. 

출처:어업in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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