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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산 어린 꽃게 수입 규제해야
  • 관리자 |
  • 2024-12-02 0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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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국내산 암컷 대게의 포획과 유통이 금지되고 있는데 반해 최근 일본산 대게(스노우 크랩)이 국내에서 유통돼 동해안 대게잡이 어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체장이 6.4cm 이하인 국내산 꽃게의 포획과 유통이 금지돼 있는 반면 체장 제한이 없는 중국산 어린 꽃게가 국내로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있어 꽃게잡이 어민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체장 9cm 이하 암컷 대게의 포획과 유통이 연중 금지돼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 9cm 이하의 암컷대게 포획이 허용돼 우리나라로 수입돼 대게를 어획하는 국내 어민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데다 9cm 이하의 국산 암컷대게를 어획해 유통하다 적발될 경우, 일본산 수입 대게라고 둘러대면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맹점이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 꽃게잡이 어선들은 현행 수산업법에 체장 6.4cm 이하 꽃게의 포획과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와 중첩된 서해 수역에서 조업한 6.4cm 이하의 중국산 어린 꽃게들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수입돼 꽃게잡이 어민과 국산 꽃게 유통상인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중국산 꽃게에 대해서도 우리와 동일하게 6.4cm 이하는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민들은 또한 일부 몰지각한 어민들이 6.4cm 이하의 꽃게를 어획해 유통 상인을 통해 무한리필 꽃게 전문점에 판매하고 있으며 단속반에 적발될 경우 중국산 꽃게라고 둘러대면 단속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근해기타통발선주협회 강용주 회장은 “작년의 경우 꽃게가 풍년을 이루었으나 크기가 작은 어린 꽃게가 70% 가까이 어획된데다 6.4cm 이하의 중국산 꽃게가 무분별하게 수입돼 유통되다 보니 가격도 2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어획량은 많았지만 어획에 소요되는 박스값, 운송비, 하역비, 추가적인 선원 인건비 등을 감당하느라 타격이 컸다”며 “꽃게를 많이 잡아도 우리 선주협회 소속 어선 여러 척이 이를 감당하지 못해 부도가 났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올해 꽃게 어획량이 작년의 절반 수준인데 큰 사이즈의 꽃게가 어획돼서 가격이 상승해야 하는데 크기 제약이 없는 중국산 꽃게가 무분별하게 수입되다 보니 우리 어민들이 원하는 가격을 받을 수 없고 수입 꽃게 상인들만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울상을 지었다.

강 회장은 “6.4cm 이하 국내산 꽃게를 어획해 유통하다 적발되면 중국산이라고 둘러대면 단속을 피할 수 있는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면서 “당장 중국산 꽃게도 우리와 동일한 6.4cm 이하는 수입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해수부가 한·중 어업협상에서 우리 EEZ 해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도 우리 꽃게 통발 어선과 동일한 톤수의 어선들만 입어해 조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근해통발어선의 경우, 우리나라는 89톤 이상은 건조를 못하게 하는데 중국 통발 어선의 경우 200~400톤 크기의 어선들이 우리 영해인 서해나 동지나 해역에 들어와 조업하다 보니 어장 선점에서도 밀리고 중국어선에 의한 통발 유실 피해가 커서 조업을 하지 못해 결국 우리나라 영해에서 조업하다 보니 다른 국내 어선들과의 경쟁과 마찰이 심하다고 덧붙였다.

뿐만아니라 중국 어선이 조업하는 통발 크기도 우리가 어획하는 통발보다 약 2.5배 커서 꽃게를 싹쓸이 조업을 함으로써 자원고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도 했다.

강 회장은 “정부가 9cm 이하의 일본산 암컷 대게의 수입과 6.4cm 이하의 중국산 꽃게의 수입을 금지시키든지, 우리 어민들도 중국이나 일본처럼 9cm 이하의 암컷 대게와 6.4cm 이하의 꽃게를 포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관련법 제정을 통해 우리 어민들이 조업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출처 : 수산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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