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뉴스
- 수품원, EU 수산물 수출활성화 지원 추진
- 관리자 |
- 2025-02-12 16: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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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지원장 조병열)은 2월 3일부터 2월 12일까지 원양선사를 대상으로 EU 등록선박 위생점검 교육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위생점검 교육을 희망하는 원양업체는 2월 12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에 전화(051-602-6001~6009) 또는 이메일(ynqia@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6조, EU Regulation EC No 852/2004 및 No 853/2004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다랑어와 같은 원양 어획물(가공품 포함)을 EU로 수출하려면 수품원에 선박을 등록해 위생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부적합 발생 시 등록이 취소돼 수출이 중단될 수 있다.
원양업체는 위생점검 교육을 통해 자체 시설을 사전 점검ㆍ개선해 부적합을 예방할 수 있다.
EU 수출선박은 총 204척(‘24년 기준)으로 국내 입항하는 선박은 대부분 부산지원에서 위생점검(70%)을 받고 있다. 참고로, EU 수출선박에서 어획한 수산물 수출액은 연평균 1억3천만 달러로 총 EU 수산물 수출액의 61.9%를 차지한다.
조병열 수품원 부산지원장은 “수산물 수출활성화를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EU 등록선박 담당자 위생교육을 추진하게 됐다”며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소통의 장도 마련할 예정이니 원양선사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수산인신문
위생점검 교육을 희망하는 원양업체는 2월 12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에 전화(051-602-6001~6009) 또는 이메일(ynqia@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6조, EU Regulation EC No 852/2004 및 No 853/2004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다랑어와 같은 원양 어획물(가공품 포함)을 EU로 수출하려면 수품원에 선박을 등록해 위생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부적합 발생 시 등록이 취소돼 수출이 중단될 수 있다.
원양업체는 위생점검 교육을 통해 자체 시설을 사전 점검ㆍ개선해 부적합을 예방할 수 있다.
EU 수출선박은 총 204척(‘24년 기준)으로 국내 입항하는 선박은 대부분 부산지원에서 위생점검(70%)을 받고 있다. 참고로, EU 수출선박에서 어획한 수산물 수출액은 연평균 1억3천만 달러로 총 EU 수산물 수출액의 61.9%를 차지한다.
조병열 수품원 부산지원장은 “수산물 수출활성화를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EU 등록선박 담당자 위생교육을 추진하게 됐다”며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소통의 장도 마련할 예정이니 원양선사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출처: 수산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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