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뉴스
- 수산자원공단, 직불제 전문관리기관 지정
- 관리자 |
- 2025-04-08 09: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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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공단을 수산자원보호 직접직불금 제도 전문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수산직불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수부는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자율적 조업 중단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에게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직불금은 어선 규모에 따라 최소 150만 원부터 최대 9250만 원까지 지원된다. 수산자원공단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자원보호 의무 이행계획 설계부터 이행 관리, 직불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상담 등 전반적인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면서 어업인들이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제도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연근해어선 1644척이 2025년도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신청했으며 1247척이 우선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번 직불금 대상에는 서해의 흑산도, 동해의 울릉도 등 육지에서 먼 섬에 거주하고 있는 어업인, 강원도 고성군, 인천시 옹진군 등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등 전국 각지의 어업인들이 포함됐다.
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들은 사전에 계획한 수산자원 보호 의무를 9월까지 성실히 이행하면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출처: 한국수산신문사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수부는 2021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 준수, 자율적 조업 중단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에게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다.
직불금은 어선 규모에 따라 최소 150만 원부터 최대 9250만 원까지 지원된다. 수산자원공단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자원보호 의무 이행계획 설계부터 이행 관리, 직불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상담 등 전반적인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면서 어업인들이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제도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는 연근해어선 1644척이 2025년도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신청했으며 1247척이 우선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번 직불금 대상에는 서해의 흑산도, 동해의 울릉도 등 육지에서 먼 섬에 거주하고 있는 어업인, 강원도 고성군, 인천시 옹진군 등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등 전국 각지의 어업인들이 포함됐다.
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들은 사전에 계획한 수산자원 보호 의무를 9월까지 성실히 이행하면 연말에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출처: 한국수산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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