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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내년부터 일부 한국 수산물 수출 제한
- 관리자 |
- 2025-09-22 11: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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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한국산 멸치, 넙치, 오징어 등 일부 수산물이 미국으로의 수출길이 막히게 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해양포유류보호법(MMPA)에 따라 국내에서 특정 어법으로 어획된 14개 수산물의 수입을 내년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자국 수산업의 역차별 해소를 요구한 이후 나온 후속 조치로, 국가별로 금지 어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지 대상에는 멸치, 넙치, 대게, 갈치, 갑오징어 등 여러 품목이 포함되며, 주로 자망이나 트롤 등 해양포유류 혼획 우려가 있는 어법을 사용한 경우가 해당된다. 해수부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생산되는 수산물의 연간 생산액을 약 1조 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제도 시행에 맞춰 수출업자가 어획 과정과 어법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지만, 관련 시스템이 국내에서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한 법안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한 수입산 수산물을 가공 후 재수출하거나 어묵처럼 다양한 어종을 섞어 수출하는 경우, 적용 절차에 대한 미국 측 답변이 오지 않아 혼란이 예상된다.
일부 어민들도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수출 비중이 크지 않은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수출 확인 절차와 어법 전환이 요구돼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다만 해수부는 김, 이빨고기, 굴 등 주요 수출 품목은 적합한 어법으로 어획돼 영향을 받지 않으며, 오징어 역시 부적합 어법 비중이 11% 수준에 불과해 실질적인 타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또,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수출확인증명서 발급 절차를 안내해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출처: 수산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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