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뉴스
- 어업인·어선원 10명 중 7명, 어선안전조업법 "효과 있다“
- 관리자 |
- 2026-02-11 14: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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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과 어선원의 10명 중 7명은 어선안전조업법이 어선안전에 기여한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상시승선원 5인 이상의 어선사업장 어선주와 어선원 520명을 대상으로 대면면접조사방식을 통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29.8%는 ‘매우 기여한다’, 응답자의 45.4%는 ‘기여한다’고 응답해 전체 응답자의 75.2%가 어선안전조업법이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선의 조업환경이 안전사고에 취약한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22.3%가 ‘매우 취약하다’, 33.7%는 ‘취약하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는 선주보다는 선원이, 연령대별로는 40대가 어선의 조업환경이 안전사고에 더 취약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어선안전조업법을 준수하는 것이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16.9%가 매우 그렇다고 평가했고 48.8%는 그렇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들은 정부의 어선원관련 정책이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인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정부의 어선원 안전 정책이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에 효과적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9%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고 42.7%는 그렇다고 답해 전반적으로 정부의 어선원 안전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어선사고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10명 중 7명이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해당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17.3%가 매우 위험하다고 답했고 57.3%가 위험하다고 응답했는데 특히 기선권현망업계는 응답자의 100%가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어업인과 어선원들은 지난해 시행된 어선안전조업법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지난해 시행된 어선안전조업법상 어선관리감독자 지정‧운영이 어선안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6%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했고 위험성 평가 이행은 긍정응답이 74.2%, 안전보건 표지 부착은 79.8%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반면 어선안전조업법이 선주 또는 선장에게 부담이 되는 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33.5%가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고 27.5%는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다.
어선안전조업법의 시행 이후 안전‧보건에 관한 어업현장의 인식도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법률 개정안의 시행 이후 현장에서 안전의식이 향상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9.8%는 매우 향상됐다고 답했고 55.2%는 향상됐다고 답했다. 반면 안전정책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전달됐는 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40.9%가 충분하다고 답한 반면 54.1%는 보통이라고 응답했고 5%는 부족하다고 답했다.
지난해 시행된 ‘어선 중대재해 대응 지원사업’ 가운데 현장에서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항목(복수응답)은 어선원 안전·보건 현장점검이 76.9%로 가장 높았고 △어선안전보건표지(76.2%) △어선원 안전보건 컨설팅(66.2%) △어선원 안전보건 매뉴얼(6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선박과 어선원의 안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는 41.7%가 안전장비 보급을 꼽았고 △어선원 안전교육 강화(31.0%) △작업·거주환경 개선(21.3%) △정부 지도·감독 강화(5.4%) 순이었다. 선박과 어선원의 건강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는 △건강검진 지원(36.5) △건강관리 물품 지원(26.3%) △작업환경분석(20.4%) △안전보건 관리자교육(16%) 등의 순이었다.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올해 전국 거점 5개 사고조사센터를 통해 현장 점검과 관리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정부와 함께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http://www.aflnews.co.kr)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상시승선원 5인 이상의 어선사업장 어선주와 어선원 520명을 대상으로 대면면접조사방식을 통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29.8%는 ‘매우 기여한다’, 응답자의 45.4%는 ‘기여한다’고 응답해 전체 응답자의 75.2%가 어선안전조업법이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어선의 조업환경이 안전사고에 취약한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22.3%가 ‘매우 취약하다’, 33.7%는 ‘취약하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는 선주보다는 선원이, 연령대별로는 40대가 어선의 조업환경이 안전사고에 더 취약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어선안전조업법을 준수하는 것이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16.9%가 매우 그렇다고 평가했고 48.8%는 그렇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들은 정부의 어선원관련 정책이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인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정부의 어선원 안전 정책이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에 효과적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29%가 매우 그렇다고 답했고 42.7%는 그렇다고 답해 전반적으로 정부의 어선원 안전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어선사고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10명 중 7명이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해당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17.3%가 매우 위험하다고 답했고 57.3%가 위험하다고 응답했는데 특히 기선권현망업계는 응답자의 100%가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어업인과 어선원들은 지난해 시행된 어선안전조업법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지난해 시행된 어선안전조업법상 어선관리감독자 지정‧운영이 어선안전에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76%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했고 위험성 평가 이행은 긍정응답이 74.2%, 안전보건 표지 부착은 79.8%가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반면 어선안전조업법이 선주 또는 선장에게 부담이 되는 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33.5%가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고 27.5%는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다.
어선안전조업법의 시행 이후 안전‧보건에 관한 어업현장의 인식도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법률 개정안의 시행 이후 현장에서 안전의식이 향상됐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9.8%는 매우 향상됐다고 답했고 55.2%는 향상됐다고 답했다. 반면 안전정책에 대한 정책이 제대로 전달됐는 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40.9%가 충분하다고 답한 반면 54.1%는 보통이라고 응답했고 5%는 부족하다고 답했다.
지난해 시행된 ‘어선 중대재해 대응 지원사업’ 가운데 현장에서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항목(복수응답)은 어선원 안전·보건 현장점검이 76.9%로 가장 높았고 △어선안전보건표지(76.2%) △어선원 안전보건 컨설팅(66.2%) △어선원 안전보건 매뉴얼(6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선박과 어선원의 안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는 41.7%가 안전장비 보급을 꼽았고 △어선원 안전교육 강화(31.0%) △작업·거주환경 개선(21.3%) △정부 지도·감독 강화(5.4%) 순이었다. 선박과 어선원의 건강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는 △건강검진 지원(36.5) △건강관리 물품 지원(26.3%) △작업환경분석(20.4%) △안전보건 관리자교육(16%) 등의 순이었다.
김준석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올해 전국 거점 5개 사고조사센터를 통해 현장 점검과 관리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어선원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정부와 함께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농수축산신문(http://www.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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