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산업뉴스
- 중국, IUU 단속·양식업 정비 위해 어업법 개정
- 관리자 |
- 2026-03-11 11: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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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오
중국의 입법기관이 국가 어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된 법은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중국의 현행 법령 여러 조항을 대폭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에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단속을 강화해, 중국이 2025년 초 비준한 항만국조치협정(Port State Measures Agreement, PSMA)에 규정된 의무와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조치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전국인민대표대회(NPC)가 공개한 개정법 제55조부터 제59조는, 외국 선박은 중국이 지정한 특정 항만에서만 접안(berth)할 수 있으며, IUU 어업 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은 중국의 어떤 항만에도 입항이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KMI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개정된 법은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중국의 현행 법령 여러 조항을 대폭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 내용에는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단속을 강화해, 중국이 2025년 초 비준한 항만국조치협정(Port State Measures Agreement, PSMA)에 규정된 의무와의 정합성을 높이려는 조치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전국인민대표대회(NPC)가 공개한 개정법 제55조부터 제59조는, 외국 선박은 중국이 지정한 특정 항만에서만 접안(berth)할 수 있으며, IUU 어업 활동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은 중국의 어떤 항만에도 입항이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KMI해양수산해외산업정보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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